이르면 내년부터
1킬로미터 이상 도로공사를 할 때
재활용 순환골재의 사용이 의무화됩니다.

환경부는 오늘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내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재생 순환골재의 사용범위는
1킬로미터 이상 도로공사와
15만 제곱미터 이상 산업단지 부지조성,
1킬로미터 이상 하구관거,
천 제곱미터 이상 주차장 설치 등으로 정해졌습니다.

환경부는 또 순환골재의 용도를
도로기층용과 콘크리트용, 동상방지층용 등으로
구체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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