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정부의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 직권면직 방침 철회를 촉구하는 전국 13개 시도(서울, 부산, 인천, 광주,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 제주) 교육감 공동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교육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외노조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로 추진하고 있는 전임자 직권면직 방침에 대해 시도 교육감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가운데 대전과 대구, 경북, 울산을 제외한 13명의 교육감은 오늘 성명을 내고 학교에 복귀하지 않은 전교조 전임자들에 대한 직권면직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6만여 명의 조합원을 가진 전교조 실체를 인정하고 교육발전의 동반자로 인정하고 협력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교육감들은 정부의 압력에 따라 직권면직된 전임자가 발생하면 이들의 복직과 함께 전교조의 법적 지위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올해 1월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오자 노조 전임자 학교 복귀를 명령하고, 이에 따르지 않은 35명을 직권면직하라고 각 교육청에 지시했습니다.

현재 35명 중 11명의 직권 면직 절차가 완료됐고, 나머지 24명 가운데 21명은 징계위 의결 절차까지 끝났으며, 3명은 징계위 의결이 진행 중인 것으로 교육부는 파악했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