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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정신보건법 24조 위헌제청신청 공개토론장

 

다음은 정신병원 강제입원 논란 관련 기획리포트, 그 두 번째 순서입니다.

현재 헌법재판소가 강제입원의 근거가 되는 정신보건법 24조에 대한 위헌 여부를 심리 중인데요.

인권 침해라는 주장과,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붙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준상 기자입니다.

 

보호자 2명과 의사 1명의 동의만 있으면 정신병원 강제입원이 가능하다고 명시된 ‘정신보건법 24조’

이 조항의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해 지난달 중순에 열린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에서는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위헌심사를 청구한 강제입원 피해자 측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정신보건법 24조가 정신질환자의 신체적 자유와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정신보건법을 남용할 수 있다는 것으로 전문의의 자의적 진단 가능성과 불법 감금을 법이 나서서 보장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변론에 참석했던 염형국 변호사의 말입니다.

<인서트1/염형국 변호사>
“적법절차가 전혀 아니라(헌법이 보장하는) 사적 이해관계인들이 전혀 제약 없이 한 개인의 인신을 구속할 수 있잖아요. 왜 인신구속이 되고 그런 부분을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절차도 마련이 안 돼 있거든요.“

반면 보건복지부와 의료기관 측의 반론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강제입원이 환자의 적시 치료 등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조항이라는 겁니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강제입원 피해사례의 경우는 당연히 형사법으로 다뤄 처벌을 해야지, 진짜 환자들을 치료할 유일한 수단까지 없애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 홍상표 사무총장의 말입니다.

<인서트2/홍상표 사무총장>
“자해, 남을 해칠 위험도 있어 부득이하게 병원으로 가는 건데... 환자는 진료를 받을 권리가 있잖아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은 자의입원을 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해서 최소한으로 그분들의 진료를 위해서 만든 조항입니다.“

인권 유린이냐, 합법적 감금이냐.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BBS뉴스 박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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