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금) 오후 5시>

[앵커멘트]

영동지역의 수해복구 공사가
공무원과 건설업자들간의
뇌물 비리 복마전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용근기잡니다.

[리포트]

지난 2002년 태풍 루사 피해에 따른 수해복구공사
자체가 부실의혹을 받았던 영동군지역.

부실의혹을 받을 만했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공무원과 건설업자간의 뇌물 복마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청주지검 영동지청은
수해복구공사와 관련 건설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영동군 공무원 모목 6급 김모.조모씨와
농업기반공사 직원 박모씨등 3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또 자본금을 가장 납입하는 방식으로
부실건설회사 설립을 대행해준 브로커 박모씨 등 2명을
상법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무자격 업자에게 수주한 공사를 시공하게 한
건설업자 이모씨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공사 소개비를 받고 수주한 공사를
불법 하도급한 건설업자 백모씨 등 32명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검찰조사 결과 공무원 김씨와 조씨는
수해복구공사가 진행중이던 지난 2002년 9월-2003년 1월 사이
건설업자 고모씨 등 3명으로부터
공사감독 편의 명목으로
각각 천300만원과 4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농업기반공사 직원 박씨는
지난 2002년 9월-2004년 1월 사이
건설업자 고모씨 등으로부터
공사감독 등의 편의 명목으로 600만원의 뇌물과
80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 받은 것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브로커 박씨는 사채업자의 돈을 빌려
자본금을 가장 납입하는 방식으로
22개 건설업체 설립을 대행해 주고
이들로부터 1억원 상당의 수수료를 받아 챙겼으며,
건설업자 이씨는 지난 2002년 10월 수주한 공사 11건을
공사대금의 10%를 공사 소개비로 받고
무자격 건설업자인 김모씨에게 시공하게 한 혐읩니다.

건설업자 백씨 등은 브로커를 통해
자본금이 전혀 없는 회사를 설립하거나
형식적으로 회사 주소지를 영동으로 이전한 뒤
수천만원-수억원의 공사 소개비를 받고
수주한 공사를 불법 하도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번 수사결과 주무부서 공무원과
건설업자간의 상납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고
부실업체 난립으로 업체간 불공정 경쟁을 유발해
심각한 부실시공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비비에스 뉴스 윤용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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