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릉이나 고분묘 인접지역의 개발을 허용하는 내용의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안에 대해
서울시가 서울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국가지정 문화재 가운데
왕릉이나 고분묘에 대해 주변 건설공사를 할 때
문화재 영향성 검토를 제외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한 개정안은
다음달 7일로 예정된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재상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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