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20일(월)오후5시>
경제난이 계속되면서 검찰의 약식기소에 불복하고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지난해 7월부터 올 6월말까지
검찰의 약식기소에 불응해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은
전체의 6.3%인 4천28건으로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는
대부분 음주와 무면허 운전, 농산물 품질관리법과
식품위생법등의 사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같은 약식기소의 재판청구 증가는
정식재판을 할 경우, 검찰의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 규정을 이용해
경제난으로 벌금을 낮추기 위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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