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인식부족·처벌수위 낮아...법적·제도적 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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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연인간 폭력’은 3만 6천여 건이었습니다.

연간 7천 2백여 건, 하루 평균 20건이 발생하는 셈인데요,

하지만 연인간 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고, 처벌 수위도 낮다는 지적입니다.

이 소식은 부산 불교방송, 박세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달 부산 사직동에서 39살 A씨가 사다리차까지 불러, 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몰래 들어갔다 입건됐습니다.

61살 B씨는 협박문자 메시지를 넉 달 동안 무려 천 6백여 차례 보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처럼 ‘연인간 폭력’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간 7천 2백여 건, 하루 평균 20건이 발생하고 있고 살인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연 평균 100건에 달했습니다.

특히,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보편화되면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하고 스토킹 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적 장치는 미비한 실정입니다. 

폭행‧강간‧살인의 전 단계인 스토킹의 경우 범칙금 8만원 부과에 그치고 있습니다.

부산여성의전화 배은하 성‧가정폭력상담센터장의 말입니다. 

[인서트1/배은하] “스토킹 피해나 데이트 폭력은 단순히 맞았다는 폭행이나 협박 문자 정도로, 가해자 처벌을 원할 경우 가해자를 강력하게 처벌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또, 연인간 폭력은 재발 위험성이 높지만 용서하든 말든, '개인사'로 몰아가는 사회적 분위기도 문제입니다.

실제로 연인간 폭력 피해자 10명 가운데 4명이 연인관계를 지속해 심각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배은하 센터장입니다. 

[인서트2/배은하] “데이트 폭력이 추후 혼인관계로 이어진다면, 가정폭력으로 이어질 확률도 굉장히 높고 가정폭력이 아동학대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대단히 많습니다.”

‘연인간 폭력’은 ‘사랑싸움’이 아닌 ‘범죄’라는 인식을 갖고 시급히 법적‧제도적 대응책을 마련할 때입니다.

BBS뉴스 박세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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