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일방적으로 공사비를 깍고 설계책임을 시공사에게 떠넘기는 등 부당거래를 일삼아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 거래행위를 한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2억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제 2여객터미널 건설공사를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로 발주한 뒤 기술제안서에 대한 평가결과를 설계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23억원의 공사비를 감액한 채 계약을 체결해 업체에 불이익을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인천공항은 시공사가 기술제안하지 않은 설계부분도 시공사가 제안한 것으로 간주해 시공과정에서 설계오류와 누락 등의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시공사가 설계변경을 청구할 수 없도록 모든 책임을 시공사에 떠넘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인천공항공사는 이밖에도 공항 내에서 영업중이던 식음료 사업자의 매장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전시키고 식음료 사업자의 가격결정에 부당하게 간섭해 가격을 인하하는 등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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