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진화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 공개변론이 오늘 열린 가운데 치열한 설전이 펼쳐졌습니다.

공개변론에 청구인 자격으로 참석한 새누리당 주호영, 권성동 의원 등은 신속처리 안건 지정 요건을 '재적 5분의3 이상 찬성'으로 규정한 국회선진화법은 일반다수결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현행 국회법으로는 법안이 상임위 단계를 넘기기도 어려워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청구인인 국회의장 측은 입법부 수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해당 조항의 위헌여부에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헌재가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 등 보조참가인 측은 가중 다수결을 할지, 일반 다수결을 할지는 입법권자의 재량에 해당하며, 국회선진화법 조항은 국회의장의 권한을 규정했을 뿐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주호영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 19명은 국회선진화법이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지난해 1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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