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3일(금)낮 12시>

3오후/유흥업소 여종업원 대상 윤락 강요 여전

성매매특별법이 오는 23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유흥업소 여종업원에 대한 윤락 강요와
갈취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주점 여종업원에게
윤락을 강요하고 협박을 일삼은
청주시 상당구에 사는 49살 김모씨에 대해
윤락행위등 방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3월 10일부터 4개월여 동안
자신이 운영하는 청주시 흥덕구 소재 모 유흥업소에서
종업원 박 모씨에게 윤락행위를 강요하는 등
모두 25차례에 걸쳐 윤락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앞서 충북지방경찰청은 지난달 6일
유흥업소를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윤락을 알선하고
알선료를 챙긴 혐의로
업주 36살 최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최씨는 지난 7월 초순부터 최근까지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모 룸싸롱을 운영하면서
종업원 이모씨 등 30여명에게
손님들과의 윤락을 알선하고
알선료 2만원씩을 받는등
모두 천200만원 상당의 돈을 챙긴 혐읩니다.<끝>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