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을 하다
홧김에 아파트에서 몸을 던져 사망했다면
보험금을 받지 못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13부는 오늘
부부싸움을 하다 투신한 부인이 가입한
종신보험금을 보험사가 지급하지 않았다며
A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1억 5천만원의 보험금 청구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는
자살 또는 자해를 뜻하는데,
반드시 보험금을 받으려고 자신을
해칠 때 뿐 아니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자살이나 자해도
고의를 인정하는데 충분하다며
이는 보험사의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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