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 아침8시30분 뉴스

내일(2일)중으로 전남지역 상수원인 주암호로 유입되는
화령천 주변 보성군 복내면 지역 1.93㎢이
수변구역으로 지정됩니다.

환경부는 보성군 복내면 지역은 지금까지
주민들의 반발로 지정이 제외됐으나
주민들의 적극적인 요청에 따라
이 지역을 수변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 주민의 요청에 따라 수변구역을 지정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수변구역으로 지정되면 폐수배출시설,
숙박시설, 음식점, 공동주택의 신축이 금지되는 반면,
매년 수계관리기금에서 주민지원 사업비를 지원하고
토지 소유자가 땅을 팔기를 희망하면
기금으로 매입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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