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주 동안 초과 근무를 하다 야근 중 갑자기 쓰러져 숨졌다면 해부학적 사망 원인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회사에서 근무 중 숨진 A씨의 부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정확한 해부학적 사인을 알 수 없으며, A씨가 어린 시절 간질을 앓아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와 장례비 지급을 거부해왔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사망 한 달 전부터 매일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30분까지 근무했으며, 40여일 동안 하루밖에 쉬지 못한 점에 주목해, 업무와 사망의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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