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오후/이용희 의원 벌금 50만원 선고

청주지법 제3형사부는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열린우리당 이용희 의원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용희의원은 지난해 11월2일
보은군 보은읍 보훈회관에서
노인 20여명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벌금 70만원을 구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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