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일 수요일 12시)

1오후/헌재 위헌 판결,중등교사 임용대기자 구제

2004학년도
충북지역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 탈락한 4명이 헌법재판소의
특정지역 사립대 가산점 위헌 판결에 따라 구제를 받았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영어과 이 모 씨 등
4명의 중등교사 임용시험 탈락자를 2004학년도
중등교사 임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소송건에 대한
헌재의 조정권고에 따라 추가 합격시켰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6월에도 2004학년도 중등교원 시험에서
일부 문항이 복수정답으로 처리돼 박 모씨가 추가 합격하는 등 충북에서는 지금까지 모두 5명의 탈락자가 구제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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