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오늘 정례회의를 열어
국민은행의 5천 5백억원 규모
회계 기준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지난해 9월 국민카드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국민카드가 설정해야 할
1조 6천억원의 대손충당금을
합병 후 대신 적립함으로써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했습니다.

국민은행의 이같은 위반 정도는
외부 감사와 회계 기준에 관한 규정상
담당 임원에 대한 해임권고가 가능한
중과실에 해당되는 것이어서
향후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위원회는
다음달 10일 정례회의를 열어
이번 회계 기준 위반에 대한
임원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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