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의 과도한 출자가
점차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천 1년 출자총액제한 제도가 재 도입된 이후
2천 1년 35.6% 였던 출자총액 비율이
올해는 22.6%로 줄어들었습니다.

공정위는 또 출자총액제한을 받는 기업집단이
순자산의 25%인 출자한도 가운데 현재 10% 가량만 소진해
아직 22조 6천억원의 출자여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그러나 13개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의 경우
총수의 지분율이 1.5%인데 반해
계열회사 지분율은 40%에 달해
총수가 적은 지분으로 계열회사를 지배하는
소유구조 왜곡문제는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삼성과 SK등에 대해
오는 9,10월중 의결권 제한과 주식처분 등의
시정조치를 내릴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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