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각급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등
국민생활과 관련되는 정보나 예산집행 내역이
정기적으로 공개됩니다.

또 정보공개 처리 기간이 종전 15일에서 10일로 단축되고
전자우편을 통해서도 정보공개가 가능해집니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개정해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새 법안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국민들이 필요한 정보의 소재를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해 비치해야 하고
비공개 대상 정보는 대통령령이나 헌법기관규칙과 조례에
명시하는 것에 국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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