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두고 종교계 표심 의식..본회의장에서 반대표 행사 가능성

종교인 과세를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야당 일부에서 반대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부의장을 밭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이석현 의원은 당 공개 회의 석상에서 “재벌에는 법인세를 감세해 준 정부가 신앙인이 하나님과 부처님께 바친 돈에까지 세금을 물린다면 저승에 가서 무슨 낯으로 그분들을 보겠느냐”며 종교인 과세법의 본회의 상정을 유보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몇몇 의원은 총선을 앞둔 여야 의원들이 종교계 표심을 의식해 본회의장에서 반대표를 던질 수도 있다며 본회의 투표함을 열여볼 때까지 통과 여부를 예측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일각에선 법이 통과되더라도 유예기간 2년 동안 법이 보류되거나 무산될 수 있어 오는 2018년에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전영신 기자 / ysjeon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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