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주택을 구입한 뒤 5년 이상 살면
1가구 1주택 특례로 인정됩니다.

오늘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90년
충북 음성의 농촌주택을 구입해 농사를 짓다가
2천 3년 서울에 있는 주택을 판 뒤
농촌주택에 대해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은 비과세 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농촌주택을 사기 5년전부터 농촌에 살아야 한다며
A씨에게 양도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대해 심판원은 취득시점과 상관 없이
실제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이면
농촌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국세청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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