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고령 투자자를 위한 특별 보호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방안에 따르면 내년 4월부터 만70세 이상의 어르신은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고령자 전담창구에서 더 상세한 설명과 안내를 받게 됩니다. 

특히 상품 구조가 어렵고 투자 위험이 큰 파생상품은 지점장과 같은 관리직 직원의 사전 확인을 반드시 거치도록 했습니다.

금감원은 이 밖에 인지 능력이 떨어졌다고 판단되는 어르신에게는 상품 판매를 거부할 수 있게 하고, 만80세 이상 초고령 어르신에게는 가족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는 절차도 마련했습니다.

유상석 기자 / listen_well@bb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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