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을 위해 정부가 수용하는 토지에 대해
양도 소득세를 감면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오늘 재정 경제부에 따르면
최근 국회 재경위에 공공수용 토지에 대한
양도 소득세 감면을 골자로 한 법 개정안이 접수돼
정부가 검토작업에 나섰습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행정수도 후보지로 사실상 확정된 연기와 공주
그리고 수도권 신도시 개발 예정지구의 기존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부터 투기지역 제도가 도입되면서
택지개발지구 등에 오래 거주해온 주민들은
토지를 수용당하고 세금도 2~3배나 내야 해
법 제도 적용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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