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환자가 쓴 위임장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6부는
72살 김 모 씨의 법적 대리인이
김 씨의 부동산을 매입한 사람들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치매 환자인 김 씨는
의사결정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동생에게 작성해 준
부동산 관리 등에 대한 위임장은 무효이며,
동생이 주도한 매매 계약과 관련한 등기를
모두 말소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지난 2007년부터 치매 증상을 보인 김 씨는
2012년 동생에게 자신의 부동산 등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위임장을 작성해 줬으며,
이를 알게 된 김 씨의 아들은 김씨가 사리 분별이 어렵다며
법원에 성년후견인을 선임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이후 김 씨의 동생이 부동산을 임의로 매각하자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가 이같은 소송을 냈습니다. 
 
 
 

전영신 기자 / ysjeon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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