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1억원이 넘는 장기체납자는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 고액·장기 체납자에 대한
사전 급여제한 대상자 기준이
'재산 2억원 초과자'에서
'재산 1억원 초과자'로 확대됩니다.
 
사전 급여제한 대상자가 되면
병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을 이용할 때
진료비를 100% 전액 자신이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체납보험료를 모두 내면
자신이 전액 부담한 진료비 중에서
본인부담금을 뺀 건강보험 부담금을
건강보험공단이나 지사에 신청해 되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영신 기자 / ysjeon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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