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창욱 (이하 양): 22일 '양창욱의 아침저널'[FM 101.9 MHz(서울)] 2부 시작하겠습니다. 화요일 2부는 집중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일본이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거듭나면서 주변국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세종대 호사카 유지 교수 전화연결돼 있습니다.

양창욱(이하 양): 교수님 나와 계시죠?

호사카 유지(이하 호): 네. 안녕하십니까!

양: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통과된 일본 정부의 안보법률안,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호: 네. 그 기본적으로는 현재까지는 일본의 자위대라는 것은 일정 범위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는 데 앞으로는 여기서 좀 벗어나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일본의 법안 기조와 관련 있는 내용인데요. 그러나 그 집단적 자위권이라는 것을 한정적으로 행사하겠다. 전면적으론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 한정적으로, 제한적으로 행사하겠다.

호: 그래서 3가지 조건을 붙였는데요. 그것은 일본이라는 국가의 존립위기가 닥쳤을 때, 그리고 국민의 생명이나 재산이 위기에 쳐했을 때,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이 전혀 없을 경우 무력적으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할 수 있다. 아마 이러한 3가지의, 일단 한정적이라면서 조건을 붙였는데요. 그러나 기타 여러가지 법안을 그 한꺼번에 묶어서 통과시켰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조금 상세하게 보게 되면 무엇보다 자위대의 세계 파견이 가능해졌고요. 그리고 언제든지 동맹국의 후방 지원을 가능할 수 있게 했습니다. 뭐 후방 지원이라도 해도 이게 무엇이 후방지원인지 이런 개념은 각기 판단에 따라서 달라질 가능성이 있어서요, 그래서 같이 공격할 수 있는, 그러니깐 후방지원이라고 하면서도 동맹국이 굉장히 많이 공격을 받을 때 충분히 똑같이 공격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일본 자위대에 줬고요. 그리고 또 상대가 선제 공격을 하는 의사만 확인해도 먼저 선제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법안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PKO(PKO, Peace Keeping Operation) 활동을...

양: 뭘 할 수 있게 됐다고요?

호: 가까운 지역에서의 PKO 감시활동 가능해졌고 자국 군대에 대해서 무기 공급이나 무기 수송이 또한 가능해졌습니다. 논리상으로는 핵무기도 수송 가능해졌습니다. 그런 내용이죠.

양: 알겠습니다. 자세히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근데 관심은,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관심이 가는 것이 동맹국의 이제 후방지원 대목이에요. 이게 예를 들어 일단 우리나라 경우로 한 번 가정해서 얘기를 해 보면, 북한이 만약에 우리를 공격해 왔을 때. 일본이 우리의 의사와 관계없이 출동할 수 있는 겁니까? 자위대를?

호: 그거는 역시 그 한국하고 일본은 동맹관계는 아닙니다.

양: 동맹관계가 아니다?

호: 네 공식적으로요. 그러니깐 한국이 공격을 받았다. 그것만으로는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양: 아니 그러면 이렇게 다시 여쭤볼께요. 만약에 그런 북한의 위협이 닥쳐왔는데 미국하고 우리는 한미동맹이니깐 미국은 또 일본하고 동맹이니깐 일본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일본이 그러면 개입할 수 있는 건가요?

호: 바로 그런 거죠.

양: 우리 의사와 상관없이요?

호: 상관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미국하고 일본 그리고 한국 사이에서의 하나의 약속으로 한국의 동의 없이는 절대 한반도에 자위대가 상륙할 수 없다, 그런 식으로 말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또 하나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법안 속에는 그러한 문구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양: 아, 이런 문구는 법안에 실제로 없군요. 한미일 사이에서 구두로 약속한 대목이고 해석을 그렇게 하는 것일뿐이군요.

호: 예. 그러나 일단 그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한반도에) 올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미국의 요청이 오히려 한국 쪽에 올 때죠. 그러니깐 자위대를 투입하고 싶은데 어떠냐, 그런 식으로 미국 측에서 요청이 올 때에 한국 측에서 거부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양: 네, 그렇겠네요. 그 경우가 더 큰 문제이겠네요. 사실 미국이 그렇게 얘기 했을 때 우리가 거부하기 힘들죠. 그래서 어쨌든 방금 말씀하신 그 약속때문에 이걸 근거로 우리 외교부는 우리 측의 요청이나 동의 없이는 뭐 개입할 수 없다, 이런 주장을 일관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정작 이런 대목은 문구화 돼 있지 않았군요. 공식 서류상에서. 왜 그랬을까요? 참 궁금하네요.

호: 아! 이것에 대한 일본 측의 설명은 혹시나 진짜 중대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러니깐 한국의 경우와 다른 나라의 경우가 다른 것입니다. 예를 들면 호주라든가 영국하고도 동맹관계 아닙니까? 한국의 경우만 별도로 그 조항을 삽입하는 게 대단히 일반적인 전문으로 만들기 어렵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그러한 내용이 들어가면, 잘못하면 집단적 자위권 행사 발동이 너무 늦어서 유명무실화된다, 이제 오히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깐 한국의 경우는 그렇게 별도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뭐 다른 영국이나 호주라든가 그런 데는 그런 게 없이도 즉각 자위대가 움직일 수 있어야만이 오히려 동맹국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설명을 일본 정부는 하고 있습니다. 

양: 네, 그런 설명을 일본 정부는 하고 있는 거군요. 그런데 교수님, 지금 일본 내에서는 이번 안보 법안 통과에 대해서 극심한 반대 여론이 있고 연일 반대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가 이런 반대 여론과 반대 시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끝내 관철시키고 밀어붙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호: 네 이것은 그 1990년대부터 시작됐습니다. 1990년에는 걸프전쟁이라고 1차 이라크 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때 일본은 자위대를 파견하지도 않았고요. 그러나 UN연합군이 이라크하고 싸워서 굉장히 힘든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 때 서양연합국들은 일본을 많이 비판했습니다. 일본은 160억 달러에 달하는 엄청난 경제적 지원을 했지만 피 한방울도 흘리지 않았다, 이런 비판을 당시 일본이 직접적으로 받았습니다. 그 때부터 일본에서 국제 공헌이라는 것은 군대를 갖고 있어야만이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인식이 특히 보수파를 중심으로 굉장히 많이 확산됐죠. 그래서 일본이 이제 국제 공헌을 하기 위해서는 자위대만으로는 절대 안 되고, 바로 언젠가는 헌법을 개정해서 군대를 부활시켜야 하고 그렇게 해야만이 국제 공헌을 할 수 있다, 이런 인식이 시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하나 더, 일본은 전범국가이지 않습니까? 2차 대전 때 전범국가가 되었다는 그런 것 때문에 보통 국가가 될 수 없다. 바로 군대를 가질 수가 없다. 이 부분인데 이것은 2차 대전 때 국가정책이 잘못돼 가지고 가장 큰 잘못은 미국하고 싸웠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보수 쪽에서는 결론을 내린 거죠. 그러니깐 앞으로는 미국하고 오히려 같이 전쟁을 수행하면 전범국가라는 그러한...

양: 오명도?

호: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올 것이다. 그러니깐 일본의 커다란 열등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게 전범국가이고 침략국가 이런 것들인데, 바로 이러한 부분을 완전히 씻어 버리기 위해서도 일본은 보통 국가가 되어야 된다. 이러한 내용들을 새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라든가, 이것은 다 자민당의 우파들이 후원하는 것인데, 그런 사람들이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운동 등을 전개하고 있고 그 배후의 한 가운데는 아베 신조가 있다는 거죠.

양: 그렇군요.

호: 그래서 아베 신조는 그러한 사상과 국제적인 요청, 모든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외할아버지의 기시 노부시케의 숙원 자체가 헌법 개정이었고 군대 부활이었기 때문에 외할아버지가 할 수 없었던 것을 할 수가 있는 것은 사실상 자민당에서 자신밖에 없다, 이런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밀어붙인 것입니다.

양: 그렇군요. 자세하게 아주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어떤 배경이 있었는지 잘 알았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호: 네, 고맙습니다.

양: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와 얘기 나눠 봤습니다.
 
 
 
 
 
 
 

양창욱 / wook14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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