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창욱: 16일 '양창욱의 아침저널'[FM 101.9 MHz (서울)] 2부입니다. 수요일 2부는 '파워인터뷰'로 꾸며 갑니다. 얼만 전에 새 차의 결함이 있는데도 교환해 주지 않는다면서 시내에서 고급외제차를 부수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이 소동을 담은 동영상이 SNS 상에서 화제가 됐는데, 알고 보니 문제가 있어도 교환이나 환불을 잘 해주지 않는 외제자동차의 오랜 관행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어떤 관행인지 대림대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김필수(이하 김): 네. 안녕하세요.

양: 이게 뭐 이런 문제도 그렇고, 요즘 수입차 판매가 늘면서 국산차와 수입차 간 형평성 문제도 그렇고, 참 문제가 끊이지 않습니다. 오늘 이 문제 한 번 자세히 짚어 보겠는데, 우선 이틀 전에 있었던 이 외제차 파손 사건, 이건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해 주세요.

김: 이 자동차를 부수게 된 배경은 3번째 문제가 일어난 건데 자동차가 운행 도중에 엔진이 꺼지는 현상이 세 번째 일어났습니다. 물론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일어났을 때도 수리를 통해서 20일, 40일 동안 수리를 했었거든요.

양: 수리, 참 오래도 하네요.

김: 수리도 오래하지만 또 여러가지 중간에 관계가 있었지만, 일단은 배송에 대한 부분부터 한 번 일어나게 되면 뭐 차를 교환해 준다든지 환불해주겠다고 약속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운행 도중에 시동이 꺼졌는데 그것도 같이 탑승하고 있던 임신한 아내도 있었고 너무 놀래가지고 그러다보니깐 세 번째에서도 계속 문제가 일어나니깐 환불이나 교환을 요구했는데, 그 자체를 안 해주다고 하니깐 그렇게 차를 부수는 행위까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양: 아니 근데 이 차가 외제 수입차였고요. 외제차였는데, 회사에서는 왜 그렇게 환불이나 이런 걸 제대로 안 해주는 겁니까?

김: 사실 차가 한 번 나가게 되면 차를 환불이나 교환해 주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비슷한 문제가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통계나온 것 보니깐 한 1.몇 %만 환불이나 교환을 해 주니깐 거의 99%가 환불교환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만큼 차가 문제가 되면, 사실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소비자 중심으로 워낙 강화가 돼 있다 보니깐 한 가지 두 가지 문제만 생기더라도 환불, 교환 부분들이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정부도 나서서 적극 독려하죠. 근데 국내에서는 사실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도 소비자 측면에서 공공성을 발휘하는 공공기관이 거의 없고요. 한국소비자원이 있긴 하지만 너무 약하고 권고 사안으로 끝나다 보니깐 실제로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면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운전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게 6개월 동안 세 번이나 반복되면 교환이나 환불하는 규정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실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을 느끼게 될 수 밖에 없죠.

양: 아, 그러면 그런 경우에도 환불, 교환을 제대로 안 해주고 수리도 계속 미루고 미흡하고 그러면, 진짜 그 차를 부수고 싶겠네요. 그냥 버릴 수도 없고.

김: 그렇습니다. 개인의 입장에서는 사실 신차가 왔을 때 이렇게 고장이 난다든지 안전의 영향을 주게 되면 심각한 위협을 느끼거든요. 뭐 자동차라는 것 자체가 일생 동안에 네 다섯번 정도 교체를 하는데 한 번 차를 교체하기 위해 그 많은 비용을 직접 모으고, 또 100% 현금으로 사는 사람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그렇게 힘들게 구입한 자동차인데 사실 A/S나 이런 것들이 소비자 측면에서 많이 안 해주고 또 미흡하다 보니깐 수입차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깐 이런 부분의 문제점이 계속 부각되는데 정부가 좀 나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너무 미흡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양: 정부 입장은 좀 있다가 다시 들어보겠지만, 정부는 뭐라고 합니까? 일단 이건 대해서는?

김: 현재 정부에 대해서는 한 걸음 물러서서 쳐다보고만 있는 입장입니다.

양: 원래 규제 법령 자체가 미비해요? 이 외제차에 대해서는?

김: 이 부분이, 실제로 국산차, 외제차 구분없이 다 미비한데. 그러나 실제로 리콜도 그렇지만 보통 무상수리를 슬쩍 넘어가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이 안전의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되면 환불이나 교환들도 강력하게 시행해야 되는데 애매모호하고요. 실제로 어떻게 보면 국내에서는 판매자나 제작자 중심으로 법규가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깐 소비자가, 사실은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 취약하다... 특히 자동차 분야는 워낙 금액이 크고 운행 도중에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너무 아쉬운 부분이 많다. 그런 측면에서 또 소비자가 안전의 위험의 노출돼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양: 그렇군요. 그러니깐 외제차의 경우에 그렇게 심하다는 거죠? 국내차는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잖아요?

김: 국산차도 똑같습니다.

양: 네, 국산차도 이렇게 되면 교환이나 환불을 잘 안 해줘요?

김: 거의 안 해줍니다. 똑같은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깐 뭐 심지어는 차를 가지고 머리띠 두르고 본사 앞에서 막 일주일 동안 난리를 피는 이런 상황도, 퍼포먼스도 한 두 번 보는 게 아니거든요.

양: 자동차 파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동차장사하기 참 좋군요. 우리나라는...

김: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양: 그러니깐 자동차 파시는 입장에서 참 좋겠어요. 근데 우리 흔히들 100%리콜 서비스 뭐 이런 거 자주 나오지 않습니까? 무슨 무슨 자동차 리콜 서비스 기간, 뭐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결함이 발견되면. 그런 것 하고는 또 큰 관계가 없는 거군요?

김: 그렇습니다. 그러나 리콜에 대한 것들도 지금 자발적 리콜도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되는데 국내에서는 사실 리콜을 안 하고 무상수리를 해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무상수리는 차 소유자한테 아예 통보도 안 해도 되고요. 중간에 문제가 생겨서 정비업체에 들어오면, 그때 가서야  몇 차 무상수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 해주면 끝나거든요. 리콜은 전체 통보를 해 줘야 되고 확인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무상수리로 슬쩍 넘어가는 경우가 국내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양: 그렇군요. 아니 그런데 수입차 판매가 늘면서 국산차, 수입차 어쨌든, 방금 이 문제는 국산차 수입차 처리 방법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런데 일단 이 대목에 대해 교수님 개인적인 생각엔 어떻게 법령 같은 걸 정비해주면 좋겠어요? 정부가 어떻게 나서주고 어떻게 개선돼야 할까요?

김: 일단 수입차 같은 경우는 워낙 국산차에 비해서 공임이나 부분비가 워낙 고가거든요. 또 보험제도 자체가 어떻게 보면 형평성 부분에 어긋난다는 부분이 많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정부에서도 이 어긋나 있는 공임이나 부분 또 전체 수리비가 워낙 비싼 수입차를 대상으로 먼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깐 지금 최근에 들어와서 사업용 차량을 인정해 주는 것도 지금 3개의 개정안을 마련을 했고요. 또 수리비에 대한 것들도 사실은 공임이나 부품비를 낮추기 위한 작업을 대체품제 같은 걸 활성화 시키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실제로 좀 더 활성화시켜야 되고 수리기간, 또 대체에 대한 방법, 이런 보험제도 전반적인 부분들에 본격적으로 손을 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국민이 n분의 1로 수입차에 부담하는 이 비용을 낮출수가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국산차까지 대체품제라든지 또는 리콜도 좀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그겁니다. 또 아까 소비자원 하나 말씀드렸지만 소비자를 위한 공공기관 설립이라든지 체제를 확대해 줘야 하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NHTSA 도로교통안전청이 있는데요. 한 두 번 정도 문제만 생기면 소비자 중심으로 강력하게 움직이고 징벌적 보상이다 보니깐 메이커에서도 환불, 교환 같은 것들이 수시로 일어날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깐 정부에서, 공공기관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는 부분이 수입차 국산차 구분없이 자동차에 대한 소비자보호 제도가 좀 더 활성화돼 있은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정부도 좀 더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양: 그렇군요. 근데 교수님 이 문제는 그렇고요. 수입차 판매가 늘면서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국산차랑 수입차 간 형평성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얘기를 듣자 하니 국산차 보험료로 수입차 수리비를 메우고 있다,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번에 국감자료에서 나온 얘긴데 국산차와 달리 수입차 운전자는 보험사에서 받은 수리비만으로도 낸 보험료보다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깐 국산차 운전자의 보험료로 수입차의 수리비를 메우고 있다는 거죠. 이게 맞습니까?

김: 맞습니다.

양: 맞다고요? 아이고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죠?

김: 그렇습니다. 이게 벌써 오래 전부터 제시된 문제인데요. 사실 수입차 국산차가 부딪혔는데 국산차가 피해자 입장에서 8대 2로 나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본인이 2만 부담하면 되는데 그 2에 대한 부담액이 수입차 수리비까지 포함한 2에 해당되는 거니깐 그러니깐 1000만원이 나오면 200만원은 내가 부담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깐 우선 200만원을 내가 왜 부담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되고요. 그러다보니깐 대물보험이 요새 2억까지 드는 게 보편화 돼 버렸어요. 저도 2억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깐 이제 사실은 이런 측면에서 형평성에 대한 보편, 타당성이 좀 어긋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말씀 드린대로 이 수리기간 또 대체품제, 심지어는 공임이라든지 부품비 등등 전체적인 보험 제도에 대한 부분들을 손대야 되는데 정부에서도 지금 나서서 하곤 있습니다. 근데 원활히 진행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깐 이번 국감에서도 이런 문제가 자꾸 제시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양: 그렇군요. 말씀하시는 것 종합해보면, 현재 우리나라 여건에서는 수입차는 무조건 피해 다녀야 되겠네요. 무조건 그냥...

김: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양: 진짜 이건 뭐 작은 접촉사고라도 하나 나면 엄청난 손실을 가져올 수 있군요.

김: 거기에다 이제 이런 것들이 수입차 부담을 하는 보험료를 상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모두 가입한 보험료를 가지고 n분의 1을 해주다 보니깐 손해율도 워낙 높고 그래서...

양: 결국 우리가 돈 대어주는 거네요.

김: 맞습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수입차에 대한 부분을 애물단지로 보기 시작했다는 것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양: 점점 앞서 그 외제차를 시내에서 부숴버렸다는 그 분의 마음이, 이해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수입차들 많이 타고 계시잖아요. 국산차도 뭐 많이 타고 있지만, 수입차도 옛날에 비해서는 진짜 뭐 굉장히 많이 타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김: 네, 워낙 많이 늘어가고 있어요. 올해만 해도 16%, 20만 대 이상이니깐. 그런데 수입차가 보편화 돼가고 있기 때문에 국산차 수입차 구분 없이 소비자를 위한 장치 마련이 중요한 시점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불어나는 것에 비해서 어떤 소비자 보호제도나 시스템은 못 따라 가는 것이 더 큰 문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양: 근데 당국은 이렇게 수입차 보험료 상정의, 어떤 국내차 수입차 보험료 상정의 불합리성을 얘기하면 뭐 통상마찰이다, 뭐 이런 걸 내세워서 대단히 머뭇거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서요?

김: 전혀 문제점이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나라는 FTA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하는, 글로벌 시장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국산차 수입차 구분없이 시행을 하는 경우는 전혀 해당이 안 됩니다. 왜냐면 이게 외제차는 어떻게 보면 문제점을 삼고 국산차를 차별화시키는 게 문제점이지, 국산차 수입차 구분이 없거든요. 똑같은 시행방법에 있어서 전혀 문제점이 없고 이미 선진국에서도 그렇게 시행해 왔고 전혀 문제점이 없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이게 형평성 원칙, 뭐 국가 간의 문제점이 드러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정부의 핑계일뿐이고 너무 앞서가는 논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양: 아, 그런 거군요. 근데 이제 고가 수입차와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피해를 고려하면, 현재 차량가액이나 배기량으로 돼 있는 대물보험료 상정 기준에 평균 수리비를 포함시켜야 된다, 이런 주장이 있어요. 이건 정확히 어떤 얘깁니까?

김: 그렇죠. 사실 지금 국내에서도 법적인 부분들이 배기량 기준으로 돼 있거든요. 배기량 기준으로 돼 있는 건 몇십 년 전부터 해 왔던 관행이어서 요새 이 부분도 형평성에 맞게끔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길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왜냐면 같은 2000cc인데 국산차는 예를 들어서 2천 만원인데, 수입차는 6, 7천만 원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6, 7천만 원이면 가격 대비로 세금을 내야지, 어떻게 배기량으로만 하냐 이거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사실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어서 현실에 맞게끔 법적 개정이 이뤄져야 된다는 건데 너무 늦게 따라 간다는 겁니다. 시장은 이미 바뀌고 있는데 국내 법적, 제도적인 부분들은 너무 못따라가다 보니깐 좀 앞서가는 부분이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문제점이 제시되고 있는 게 자동차 문제가 아닌가, 좀 더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분명히 강조할 수가 있습니다.

양: 그래도 일단, 정부도 노력은 하고 있는 거네요. 이런 모든 문제점들에 대해서 충분한 인식을 갖고.

김: 네, 하고는 있지만 너무 느리다는 거죠. 또 정부 자동차 관련 부서가 너무 나눠져 있어서 컨트롤타워가 부재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깐 부처 간에 이기주의나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 거고요. 너무 흐트러져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정부의 컨트롤타워 역할, 자동차 제도에 대한 부분들, 특히 국민 소비자를 위해서 하는 부분들은 다른 것 보다 훨씬 더 앞서 가야 되고 안전에 직결되는 부분들이니만큼 다 제쳐 두고 먼저 돼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너무 약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정부의 의지가 필요하다, 그만큼 우리나라 시민단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약하고 규모가 작기 때문이에요. 그 역할을 정부에서 해 주고 있고 언론에서 해 주고 있는데 좀 더 이런 부분들도 배가시켜야 된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양: 그럼 오늘 주제였던 수입차, 국산차 형평성 문제 해결을 위해 교수님 생각하시는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뭐에요? 가장 먼저 이것부터 해결해야한다, 하는 거?

김: 네, 앞서도 여러가지 해결 방안들을 말씀드렸지만, 그 중에서도 소비자중심의 공공기관입니다. 한국소비자원에 자동차 분야를 강력하게 해서 권고 이상의 힘을 가진 강력한 집행 수단을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들이죠.

양: 강력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군요.

김: 맞습니다. 그러면서도 소비자 중심으로 움직여 주는,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양: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 네 고맙습니다.



양창욱 / wook14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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