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창욱: 1일 '양창욱의 아침저널'[FM 101.9 MHz (서울)] 2부입니다. 두 번째 집중인터뷰 이어갑니다. 얼마 전 워터파크 몰카 용의자가 잡혀서 세상을 떠들석하게 했는데요, 이번에는 고등학생이 여자 선생님들의 치맛속을 몰카로 촬영하다 적발됐습니다. 왜 이렇게 몰카가 기승을 부리는 걸까요? 백기종 경찰대 교수 전화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백기종: 네 안녕하십니까, 백기종입니다.

양: 아우,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안종석 의원님하고 먼저 인터뷰를 했었는데, 전화통화 길어졌네요.

백: 네.

양: 이게 몰카가 이게 어제 오늘일은 아니죠?

백: 네. 그렇습니다.

양: 이게 언제부터 나온 거에요?

백: 이 몰카 문제는 지금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한 12, 3년 전부터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고있거든요.

양: 아 90년대 말. 2000년대 초.

백: 네, 2000년대 초부터 지금 몰카 범죄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단기간에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요, 한 3년 전부터. 몰카 범죄의 작년도 단속 건수가 6천 6백 3건 정도, 그렇다고 하면 2013년, 2012년도에 비해 무려 6배 이상 그 증가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양: 기계가 좋아져서 그런가요? 카메라가 장비가 좋아서? 어떻게 된 거죠?

백: 아마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뭐 화소라든가 고화질 이런 측면이 있고, 또 인터넷이라든가 야동의 어떤 영향, 그 다음에 온라인 상에 그 어떤 커뮤니티 사이트에 집중사이트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 되면서 이렇게 많은 몰카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 이게 그러니깐 활성화되고 지능화되고 진화되는군요. 이것도.

백: 그렇습니다.

양: 네, 장비가 좋아지면서 네... 그런데 이건 뭐 심리 자체는 뭐 몰래 훔쳐보고 싶은 그런 거에요? 아니면 이게 유포나 이런 것들이 처음부터 목적입니까?

백: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측면이 다 있습니다.

양: 아, 다 있어요?

백: 하나는 이제 관음증을 만족시켜 주는 영향력이 극대화돼 가지고 결국은 동영상으로 편승해서 사람들의 만족을 주는 이런 것을 본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유포를 함으로 해서 만족감이나 쾌감을 느끼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덩달아서 경제적인 이윤을 창출입니다.

양: 아, 그럼으로써 돈도 벌 수 있고?

백: 그렇습니다. 이 몰카를 도촬해서 결국은 유료사이트에 갖다 주면 해외서버 같은 경우에는 건당 천 만원 이상씩 받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양: 아우 그렇게 비싸요? 네.

백: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몰카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경기도 용인 동부경찰서에서 취급한 물놀이장, 그 워터파크 사건은 사실 지금 전 국민들에게, 특히 여성들에게 심리적인 트라우마를 줌으로 해서 경찰청에서 단속을 지금 시작을 했죠.

양: 네 그렇군요. 이게 뭐 워터파크도 그렇지만 며칠 전에는 고등학생이 또 학교 여자 선생님들을 몰카로 촬영해서 지금 크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백: 그렇습니다. 꿈 같은 상황이죠.

양: 이게 지금 계속해서 더 확산되고 있는 그런 양산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촬영하는 것하고 이게 유포하는 것 하고 죄질이 달라집니까?

백: 네. 상당히 차이가 있죠. 성폭력특별법 14조 3항에 보면 영리 목적으로 도촬한 촬영한 것을 유포하게 되면 7년 이하 징역에 3천 만원 이하 벌금이거든요. 근데 단순촬영을 했다... 남의 여성신체라든가 이런 측면은 5년 이하 징역에 천 이하 벌금. 처벌 수위에서도 상당히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 아. 그러면 내가 나혼자 보고 싶어서 나 혼자 촬영을 해서 나 혼자 봤다. 근데 안 들켰다. 이러면 죄는 안 되는 거에요?

백: 들키지 않으면 사실 문제는 안되죠. 하지만.

양: 그렇군요.

백: 결국은 이게 악용될 소지가 있다. 그래서 어떤 성적 자기 결정권이나 여성의 그 어떤...

양: 그렇죠. 그렇죠.

백: 네, 그런 측면에서는 촬영 자체가 5년 이하 징역에, 천 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중한 처벌을 받는 상황이죠.

양: 근데 이번에, 아까 말씀하셨던 워터파크 이거 사주한 사람, 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이라는 이 사람... 아주 전문꾼인 것 같아요. 보니깐.

백: 네, 뭐 사실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양: 네, 아주 지금 뭐...

백: 본인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부분은 뭐 어느 정도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상은 본인의 어떤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무원 준비생이었다고 얘기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본인이 촬영을 한 걸 그 하드웨어를 갖다가 쓰레기통에, 인근 주거지 쓰레기통에 버렸다는 게 해외 서버라든가 우리나라 온라인 커뮤니트 사이트에 지금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양: 그러니깐요.

백: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이익적인 측면에서 이 동영상을 넘겼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아마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네가 중한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경찰이나 수사기관에서 이걸 찾기 쉽지 않을 것이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은 이 사람이 그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양: 네 발 빠르게 변호사도 선임하고 아주 준비과정이나 대응과정이 그냥 일반인의 그것이라고 보기엔 참 놀라울 정도입니다. 이 분.

백: 그렇습니다. 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준비를 하고 또 해외로 도망가기로 해서 최 모씨, 체포된 여성과 해외로 도망을 가자고 제의를 했던 이런 측면들을 보면, 아마 상당한 이윤창출을 위한 도촬, 남의 영상, 신체를 촬영한 부분이 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양: 네 그렇군요. 참 전문적이고 지능적인, 그런 아주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분들이 굉장히 지금 이게 두려워 하실만한 대목인데...

백: 그렇습니다.

양: 근데 제가 늘 궁금한 게 서버가 해외에 있으면 왜 잡기 힘든 거에요? 우리 관할을 벗어나서 그런 거에요? 어떻게 잡을 수가 있는 겁니까?

백: 네 사실, 그 해외에 있는 서버라고 하더라도 뭐 인터폴이라든가, 이게 중안 사안이다라고 하면 사법 공조체제를 가려해서 인터폴에 의뢰해서 결국은 그 주범을 특정하게 되면 우리 보통 그 원티드라는 말 아시죠? 현상수배라든가 이런 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폴에 의뢰하면 그 해당 국가에서도 공조체제를 가동해서 수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수사 자료를 우리한테 넘기면 결국엔 체포할 수도 있는 데, 다만 해외서버기 때문에 그걸 잠정적으로 폐쇄를 한다거나 압수하다거나 이런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거죠.

양: 네, 참 오늘 교수님 말씀들으니깐 궁금증이 많이 해소되고 있습니다. 근데 경찰청창도 어제 말씀을 하고 그랬는데 이 몰카 범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하도 범죄가 기승을 부리니깐 이 자체를 불법화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는데 이게 가능한 얘깁니까?

백: 네 그렇습니다. 강신명 청장이 강력하게 현재 217명의 여경을 물놀이장에 지금 배치하고 그리고 변형된 몰카, 목적 수단이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하는 측면은 법제화 해서 이걸 단속하자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모든 렌즈를 상대로 해서 그 변형된 몰카나 범죄에 악용될 렌즈로 본다는 측면은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선별적으로 사안적으로 이걸 선별해서 결국은 이런 법조항으로 몰카 범죄를 억제하고 축소할 수 있다는 측면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되질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양: 그러니깐 몰카 범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이제 몰카 자체를 불법화하는 입법이 이제 추진되고 있고, 그것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데...

백: 그렇습니다.

양: 그러넫, 불법행위 증거 수집 같은 걸로 몰카를 쓰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니깐 모두 규제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요? 반론이 있을만 한데?

백: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언론에서 그 어떤 국민의 알 권리나 여론독자, 시청자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몰카를 사용하는 측면 선의로,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또 정말로 다른 사람한테 어떤 불안한 심리를 주지 않기 위한 선량한 업무가 있거든요. 이런 측면은 마땅히 보호받아야 되고 그래서 여러가지 사안별로 뭐 마구잡이 식으로 단속하고 규제를 할 필요는 없고 사안별로 가려서, 그런 규제하는 법을 만들면 몰카 범죄를 축소하고 그 다음에 강력한 어떤 경고적 의미도 있기때문에 단속하는 데 상당히 실효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국민들의 어떤 몰카 범죄에 대한 불안심리를 해소하고 단속하는 측면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양: 네, 그래서 우선 이런 입법화 전에 물놀이장 등에서 몰카 단속 경찰들을 파견해 단속하고 이제 또 신고 포상도 활성화 하고 있고 그렇군요.

백: 네 그렇습니다.

양: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많은 궁금증이 해결됐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백기종 경찰대 교수님과 얘기 나눠 봤습니다.

 

 

 

 



양창욱 / wook14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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