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자동차 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이
해당 금융사에 저당권 해지를 대행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가 자동차 담보대출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금융회사를 상대로 대출금 상환과 동시에
저당권 해지절차를 대행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출 상환 후에도
저당권이 그대로 설정돼 있는 사례가 187만 건에 달하고 있으며,
저당권이 남아 있으면 차량을 팔거나 폐차할 수 없습니다.

지난해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동차담보대출 이용 실적은
할부금융 상품을 기준으로 63만7천건,
11조 8천억원에 달했습니다.

 

 



전영신 기자 / ysjeon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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