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주인이 바뀌어도 행정처분의 효과가 지속되는 16개 업종에 대해 행정관청이 행정처분 내용을 안내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권익위에 따르면 PC방이나 주유소, 관광사업, 결혼중개업 등의 경우 새로운 영업자가 관련 업무를 인수한다고 해도 기존에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사라지지 않아 가중제재받는 사례가 빈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권익위원회는 16개 업종의 경우 '행정처분 등의 내용고지와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 양식을 마련하라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9개 부처에 권고했습니다.

또 담당 공무원은 행정처분의 내용이나 행정제재 절차의 진행상황에 대해 추가로 확인한 뒤 확인서상에 별도로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박관우 / jw339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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