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창욱: 7일 '양창욱의 아침저널'[FM 101.9 MHz (서울)] 2부, '집중인터뷰'입니다. 성공회대 일본학과 양기호 교수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양기호: 네, 안녕하세요.
 
양창욱: 네. 일본 정부가 등재결정문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결정문에 반영된 영어문장 forced to work, 이 영문 표현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는 겁니까?
 
양기호: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는 것이 65년에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전부 다 해결이 됐다, 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본이 1937년에 일본 전체에 또는 조선까지 포함해서 국민 총동원령을 내렸는데요. 그래서 조선인도 일본 국민의 하나로서 강제 동원이 됐다는 것을 일본은 강조하고 있고, 그 당시에는 불법이 아니었다는 궤변 같은 주장입니다.
 
양창욱: 그런 인식을 근저에 깔고 있군요, 기본적으로.
 
양기호: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최근에 일본 기업들 전범 기업들 대상으로 해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지금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2년 5월달에 한국 대법원에서 청구권 협정으로 다 해결되지 않았고 개인의 일본 기업에 대한 배상 청구는 그대로 효력이 남아있다, 이런 판결을 내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판결을 염두에 둘 수 밖에 없는 일본 정부로서는 만약에 강제징용을 인정하게 되면 국제적으로 한일간의 배상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그런 소지가 있는 부분을 처음부터 거부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양창욱: 한마디로, 법적인 배상 책임을 피해보고, 또 원래 기본적으로 인식 자체가 그렇기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신데 그런데 이게 일본 정부나 일본 외무상이 우긴다고 해서 그들이 원하는대로 해석되고 그런게 아니잖아요? 영문본 전본이 있잖아요?

양기호: 맞습니다, 그게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입니다. 실제로 1946년에 뉘른베르크 국제전범재판소라던지 최근에 국제사법재판소라던지 또는 국제노동기구에서는 영문에 나와 있는 forced to work이라는 표현은 강제 노역으로 번역이 되거든요.
 
양창욱: 이미 다 전례가 있군요.
 
양기호: 네, 우리 정부에서도 일본 측이 일하게 되었다는 표현, 우리는 강제 노역이라는 표현, 이런 양쪽의 표현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고 그냥 국제적으로 지금까지의 관례와 해석을 보면 된다, 영문 자체에 주목하고 싶다, 이렇게 입장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양창욱: 영문 원본만이 정본이고 그것만 따르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인 것 같은데. 이것을 일본 정부도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양기호: 일본 정부는 알고 있지만 처음부터 사전에 상당히 작업을 한 것 같습니다. 한국 측과 연락해서 이것이 강제징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확답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거든요. 말하자면 실제 내용을 보아도 자의에 반해서 강제적으로 노역을 하게 되었다는 식으로 굉장히 구체적인, 그러니까 강제징용, 강제노역하게 되면 enforce labor가 되는데, forced to work 그냥 일하게 되었다 해석에 따라 애매모호한 부분이 남겨진 상태에서 일본의 발표문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양창욱: 그럼 그 대목, 지금 지적하신 대로라면, 더 명확하게 방점을 못 찍은건 우리 정부가 협상을 잘못한건가요?
 
양기호: 제가 보기에는 그런 점에서 한계가 있었습니다만은, 일본이 국제 무대에서 강제 징용 사실에 대해서 영문으로나마 확인했다는 점은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현실적으로 결국은 한일간에 타협이 안되면 방법은 연기하거나 아니면 유네스코 위원회에서 표결을 통해서 2/3의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요. 우선 이것은 한국 정부나 일본 정부가 부담이 되는 것이, 최근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 이게 표결로 가서 한쪽이 이기고 한쪽이 지게 되면 사실 또 다시 중대한 악재가 돼버리거든요. 그런 점에서 양국 모두 부담을 느끼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표결을 가더라도 과연 한국이 승산이 있느냐, 왜냐면 일본이 여러가지 경제적 자원을 가지고 있으니까. 유네스코에서는 사무총장도 배출했고. 그래서 상당히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한국이 과연 완전하게 승리할 수 있느냐는 의문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중간지점에서 타협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양창욱: 사실 이번에도 일본쪽으로 다 넘어가다가 막판에 독일이나 등등의 도움으로 막판 역전승을 했다는 이런 얘기도 언론에서는 보도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보니까 이 정도 표현에서 어쩔 수 없이 물러설 수 밖에 없었다 것 아닌가,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일본이 자꾸 이중적인 잣대로 이중적인 태도를 계속 보이다 보니까, 뭐가 문제냐 하면 앞으로 후속조치 같은게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제대로 안 지킬까 이런 의구심이 생기는거죠. 문구 하나 가지고도 벌써부터 이렇게 이중잣대를 들이대는데 앞으로 안내센터를 설치하고 등등의 약속했던 후속조치들을 제대로 실천할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양기호: 그러니까 결국은, 국제무대에서 일본이 약속한 것이니까요. 그것을 일단은 저는 믿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단지 이게 최종 등재 결정문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결정문의 주석으로 일부 일본의 발표에 주목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조금 더 파고 들어서 일본 정부의 발표문 속에서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등재결정문에 들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양창욱: 그렇죠, 주석으로 돼 있다면서요?
 
양기호: 네, 주석으로.
 
양창욱: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점이 있는거죠, 그러면?
 
양기호: 등재문 결정이 되게 되면 이건 반드시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거죠. 그런데 이제 등재결정문에는 주석으로, 일본의 발표문에 주목한다는 내용, 하나만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이 이 내용은 일본 정부가 발표한 내용속에서 1940년대 일부 시설에서 한국인이 동원돼 가혹한 조건에서 일했다 하는 것이고, 일본 정부도 여기에 대해 정보센터를 설치해 피해자들을 기리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연 어느 정도 실천할 지가 의문인데 결국은 이제 2017년 말까지 지금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이행 사항을 어느 정도 실행했는가를 답변서로 제출해야 되게 돼 있거든요. 그것은 일본으로서는 설명 의무가 따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2018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심사를 하게 됩니다. 심사라는 것은 검토를 하는 정도라서 강제령은 없습니다. 그런 점이 조금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결국 이 군함도는 대표적으로 조선인들에 대한 강제징용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사망한 곳인데, 이 소유자는 일본 기업입니다. 그리고 여기를 관장하고 있는 것은 일본 나가사키 현 지차체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약속한 것은 일본 정부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구대로 정보센터를 설치해서 여러가지 안내문에다가 조선의 강제징용 피해 사실을 명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 기업하고 일본 지자체하고, 일본 정부 3자가 또 다시 내부 조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내부조정 과정과 최종이행 조치,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유네스코 유산위원회의 견제, 이런 것들이 계속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계속 한국에서는 이런 대목들을 주목하면서 그 이행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를 감시해야 하는 의무가 있죠.
 
양창욱: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종합을 해보면, 만약에 지키지 않더라도 특별한 강제력을 둘 수가 없네요?
 
양기호: 일단은 법적인 국제법적인 강제력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일본이 국제무대에서 약속한 것이고 유네스코 위원회에서는 나름대로 기여한 바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갈 수는 없습니다. 한일 간의 쟁점이 돼서 일본이 이걸 무시한다면 이건 굉장히 일본이 비난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양창욱: 워낙 일본 정부가 그동안 이런 약속을 잘 무시하고 어기고 이래서 자꾸 의구심이 생기는거고요. 그런데 교수님, 등재결정문 본문에 포함 못된 것 역시 우리 정부가 협상을 좀 잘못한건가요? 아니면 이게 그나마 최선이었던 건가요?
 
양기호: 아마 이코모스라고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가 있어서 거기서 이제 등재 공고를 냈거든요. 한달 전엔가요? 그런데 지금까지 관례대로 본다면 등재 공고를 이코모스에서 내게 되면 대부분 100% 등재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걸 뒤집기는 매우 어렵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일본정부 발표문이 일단은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사실을 인정하고 정보센터에서 설치해서 그 안내문에다가 소개를 하겠다라고까지 약속을 했으니까 이것은 나름대로 한국 정부도 노력했다, 이렇게 평가할 부분이 있지만 역시 또 한계가 돋보여서 여러가지 미진한 점이 많았다는 것도 또 사실입니다.
 
양창욱: 네, 그렇군요. 이게 잘 끝난 줄 알았더니 또 이렇게 정말 하루만에, 이런 새로운 논란거리가 생기네요. 모양새가 참 안 좋은 것 같아요. 또 일본 외무상이 그렇게 얘기를 공적으로 해버리니깐 일본 주장에 무게가 실려버리고, 우리는 결국 또 아닌 것인가, 이런 느낌을 계속 받아야 하고요.

양기호: 일본 정부는 기본적으로 청구권 협정으로 다 끝났고, 한국에서는 소송이 진행돼서 대법원에서는 소송을 해도 좋다는 문을 열어준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등법원에서는 상당히 승소를 했습니다. 승소를 하게되면 한국에 진출해 있는 일본 기업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를 해서 직접 집행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국내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한일간의 현황이 돼있고 국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지금 태평양유적협의회에서 미국 내에서, 지금 미국 내 법원에서 신청해서 다시 소송을 제기하고 미국에 진출한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해서 구상권을 청구하는 걸로, 보상을 청구하는 걸로 그렇게 앞으로도 검토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 기업이나 일본 정부로서는 1965년에 다 끝난 문제인데 또 다시 일본기업에 배상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양창욱: 네, 결국 일본 정부가 법적인 배상문제 때문에 또 이렇게 나오는 것이라는 말씀이시네요. 향후 추이과정을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양기호: 감사합니다.
 
양창욱: 성공회대 일본학과 양기호 교수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양창욱 / wook14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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