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창욱(이하 양): 26일 '양창욱의 아침저널'[FM 101.9 MHz (서울)], 2부는 '금요 이슈앤이슈'로 꾸밉니다. 청소년들의 스마트폰에 보호앱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시행령이 지난 4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죠. 벌써 시행 두 달째인데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먼저, 방통위 최선경 인터넷윤리팀장 먼저 전화연결 돼있습니다. 팀장님 나와 계시죠?

최선경(이하 최): 네, 안녕하세요?

양: 네, 안녕하십니까. 청소년 보호앱, 어떤 건지 먼저 설명해 주십시오.

최: 올해 4월 16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청소년이 휴대폰에 새로 가입할 때 이통사가 음란물이라든지 청소년유해물을 차단하는 시간을 의무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양: 네, 그러니까 이게 법안은 아니죠? 시행령인거죠?

최: 아니요. 법에 의무화돼 있고요. 시행령을 통해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에 대해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소년들이 유해물 차단 시간을 삭제하거나 할 경우엔 법정대리인인 부모에게 안내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 시행령에 담겨 있습니다.

양: 그러니깐 법에서는 차단앱을 제공할 것을 정해놓는 거고, 절차나 방법은 시행령에 위임해놓고,
이런 상태인 거죠?

최: 네, 맞습니다.

양: 그런데 청소년들은 무조건 다 스마트폰에 이 앱을 깔아야 하는 겁니까? 강제성이 있는 거예요?

최: 네, 4월 16일 이후에 새로 휴대폰에 가입한 청소년들은 시중에 나와 있는 유료나 무료 앱을 선택해서 의무적으로 깔아야 합니다.

양: 그렇군요. 이게 도입된 배경이 있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론 잘 알고 계시겠지만.

최: 네, 청소년들의 휴대폰 가입률이 80% 이상을 넘고 있는데요. 가입률이 증가하면서 청소년들이 음란물이라든지 이런 데 무방비적으로 노출되면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의 유해물 접근 기회를 최소화함으로써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양: 그렇군요. 두 달이 됐는데 성과는 좀 거두고 있습니까?

최: 네, 저희가 점검한 바로는 차단시간 설치에 대해선 시행이 돼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청소년의 불만이라든지 부모나 이통사 쪽의 불만사항을 수렴해서 부족한 부분은 계속 보완해갈 예정입니다.

양: 어떤 불만사항들이 있는데요, 주로?

최: 아무래도 청소년들은 사생활침해라든지 개인의 비밀의 자유,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이통사같은 경우엔, 가입을 할 때 차단시간을 제공하기 때문에 가입할 때 시간이 좀 더 소요된다든지 하는 불만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양: 아, 가입할 때 시간이 좀 더 소요가 된다...

최: 그래서 그런 불만사항을 파악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계속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양: 이게 참, 우리 청소년들을 음란물이나 이런 데로부터, 유해환경에서 보호하는 데 유효하고 좋은 것 같은데, 그런 일반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반대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청소년들은 좀 싫어할 수 있겠죠. 부모님들 입장에선 대부분 만족하실 것 같고.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왜 우리나라는 부모들의 의사를 묻지 않고 청소년 앱을 의무적으로 까는 거죠? 부모님들에게 일단 물어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지적이 가장 많더라고요.

최: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휴대폰에 청소년들이 가입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청소년들이 휴대폰에 가입할 때 부모님과 같이 오거나 아니면 부모의 위임장을 가지고 오거든요. 저희가 세부적인 절차와 내용을 시행령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법정대리인과 청소년에게 차단시간에 대해 잘 안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차단시간을 설치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양: 아니, 제가 여쭤보는 건 만약에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스마트폰에 청소년보호앱을 설치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하면 설치 안 해도 되는 거냐고요.

최: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양: 아, 그럼 100% 의무화 조항은 아니군요?

최: 의무화는 돼있긴 하지만 이통사에 의무화돼있는 것이지, 청소년에게 의무화된 건 아니기 때문에요. 이통사가 설치를 하도록 하는 의무는 주어졌지만 부모가 반대하는 경우엔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양: 이통사가 의무화돼 있지만 만약에 그걸 사는 부모가 반대하면 설치하지 안 해도 된다고요?

최: 네, 설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동의서를 받아서 자녀 휴대폰에 음란물 차단시간을 설치하지 않겠다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가 파악해보니까 작년 4월 16일 이후에 총 25만 건의 청소년 신규가입자가 있었고, 부모님들이 차단하지 않겠다고 하신 분들이 2백 명 정도 계십니다.

양: 계시긴 계시는군요. 그렇게 되면 이동사의 앱 설치 의무는 사실상 없어지는 거고, 설치 안 해도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최: 네, 법정대리인인 부모님들이 반대하는데 이걸 의무적으로 강제해서 설치하도록 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판단한 거죠.

양: 네, 그러니까요. 그럼 문제가 없네요. 이게 보도로는 방통위가 시행하는 시행령은 부모의 선택권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어떤 경우에도 이통사의 앱 설치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두 번째는 차단 기준이 좀 애매하다고 해요? 유해사이트가 아닌 데도 접속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건 필터링 기준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왜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최: 필터링의 기준은 정해져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갖고 있는 인터넷내용등급 분류기준이 있고요. 이 기준에 따라서 노출의 정도라든지 폭력성의 정도에 따라서 유해물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선 제가 판단하기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일부 유료앱의 경우 부모가 특정사이트나 앱을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청소년이 쓸 수 있는 사이트나 앱이라고 해도 부모가 이걸 제한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경우에 청소년들의 불만이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양: 꼭 그런 것만 해당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방금 유해사이트의 기준이란 것을 방통위에서는 일괄적으로 재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기준에 대해 그렇게 확신을 갖고 계세요? 이건 확실히 유해하고? 이건 확실히 유해하지 않다고?

최: 그 기준은 심의위원회가 심의를 하면서 계속 보완해가고...

양: 보완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군요.

최: 성인물이나 음란물을 판단할 때엔 노출의 정도가 아주 명확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해물을 판단하기 때문에, 사실 청소년 유해물은 성인물과 음란물로 구분될 수 있는데요. 성인만 볼 수 있는 성인물, 성인도 봐선 안 되는 법적으로...

양: 아, 성인조차 안 되는 음란물이 있고, 네.

최: 그 부분에 대해선 기준 자체가 문제 있다고 생각할 순 없다고 생각합니다.

양: 그렇게 확신하는 데 보완은 왜 합니까?

최: 제가 말씀드린 사안은, 유료 앱의 경우에 부모가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을 포함시켜놨기 때문에 의무화된 건 음란물 차단시간뿐이지, 특정 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은 포함돼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선 앱을 개발한 사업자라든지 이통사 쪽에 의무화되는 사항에 대해 명확하게 음란물 차단 기능만을 설치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양: 네, 그런 차원이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청소년들의 불만은 엄청난 것 같아요. 지나친 자유 통제고 사생활 침해고 스마트폰에 CCTV를 달아놓은 거다, 스마트폰의 올가미다 등등 불만을 토로하고 있거든요. 어쩔 수 없다고 보십니까?

최: 불가피한 제도라고 봅니다. 휴대폰에서의 음란물이나 유해물 접근 차단이기 때문에 휴대폰 자체가 개인화되고 있기 때문에, 휴대폰을 통한 유해물 접근 자체를 걱정하시는 부모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선 불가피한 제도라 보고, 만약에 다른 수단, PC라든지 태블릿PC, 다른 수단을 통한 접근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율적인 유해물 접근 차단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도록 독려하고 또 교육도 하고 있는데. 사실 설치율이 상당히 낮은 편이고요. 의무화 자체는 불가피한 제도고, 앞으로 제도 자체를 계속 보완해서 정착되고 운영되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양: 네, 필요성이나 당위성은 충분히 설명하신 것 같고요. 그런데 이렇게 보호 앱을 스마트폰에 깐다고 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과연 유해물을 안 볼 것이냐. 이런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방금도 말씀해주셨지만 다른 수단들도 많이 있잖습니까? 이런 데서도 실효성 논란이 나오는 것 같아요.

최: 네, 저희가 현실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은 가능한 부분이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선 자율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율적으로 유해물 차단 시간을 설치하도록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랑 협조도 하고 있고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선 설치율이 아주 낮은 편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노력해가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불가피하게 의무화된 휴대폰 상에서의 차단시간 설치 자체는 제도가 잘 정착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양: 네, 그렇군요. 지금 이런 대목을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청취자분이 문자로 질문을 주셨는데, 법에서는 차단 앱을 제공할 것을 정해놓고 절차나 방법은 시행령에 위임했다, 그런데 시행령은 조금 더 나아가 계약 체결시 차단 앱을 설치한 뒤 설치여부를 확인하게끔 되어 있고,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다가 앱을 삭제하면 15일마다 점검해 연락을 하게 돼 있다. 한마디로, 시행령이 법에서 정한 이상으로 규정한 거다, 이런 법리적 논란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대목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 수단 제공의 방법과 절차라는 것이...

양: 네, 그 대목인 것 같아요.

최: 설치 자체뿐만 아니고요, 설치해서 실제 유지되고 삭제될 지도 모르는 상황을 대비해서 절차를 규정할 수 있도록 해놨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설치뿐만 아니라 앱이 잘 운영되고 돌아가고 있는지, 청소년들이 유해물 접근하려 할 때 차단하고 있는지를 전반적인 절차 자체를 규정해 위임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선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양: 네, 이 논란이 지적하고 있는 게, 시행령이 법에서 정한 이상으로 규정했다는, 이런 법리적 논란인데 전반적인 절차 자체를 규정해 위임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최: 네, 감사합니다.

양: 방통위 최선경 인터넷윤리팀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양창욱(이하 양): 계속해서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서희석 교수님 전화연결 돼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서희석(이하 서): 네, 안녕하세요?

양: 지금 방통위 인터넷윤리팀장님과 먼저 얘기 나눠봤습니다. 스마트폰의 청소년보호 앱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지난 4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는 거죠. 실효성 논란에 대해 먼저 말씀해주십시오.

서: 네, 이미 PC기반의 인터넷이 등장했을 때부터 유해물 정보를 차단해야한다는 점은 논의돼 왔고요. 필요성에 대해선 전반적으로 공감돼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법령 개정은 그 중에서 특히, 스마트폰을 타겟으로 유해정보 차단정책을 법제화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미 청소년 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에 의해서 스마트폰의 청소년 유해정보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의 실효성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 네, 이미 시행되고 있는데, 뭘 또 규제하느냐는 말씀이신데, 그런데 기존의 시행되고 있는 것들이 제대로 실행이 되고 있지 않으니까 이런 게 또 생긴 것 아닌가요?

서: 글쎄요, 그 부분은 정확하게 제가 말씀 못 드릴수도 있겠습니다만, 성인들도 성인물에 접속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요. 법에 의해서 이미 그런 유해사이트는 차단이 돼 있는 그런 규제 정책을 쓰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양: 아, 성인들이 성인물에 접속하는 게 어려운가요?

서: 제 경험상으론 그렇습니다. 두 가지 법인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청소년보호법이란 법에서는 청소년 유해매체물이란 걸 정해 놓고 청소년에게 판매, 배포하거나 시청, 관람,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어길 경우엔 강력한 행정적, 형사적 제재가 부과되고 있고요. 또한 방송통신위원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방송통신위원회가 주관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음란정보나 기타 불법 정보를 규제하고 있는데 청소년 유해매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음란정보나 청소년 유해매체에 대해선 방통위가 통신사업자에게 차단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음란정보에 대해 접속이 차단되는 형태로 규제가 이뤄지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양: 네, 그러니까 기존에 법안들이 설정돼 있는데, 굳이 이렇게 다시 스마트폰에 보호앱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시행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실효성 논란을 언급해주셨는데, 이런 것 말고 이런 것 외에 또 다른 실효성 논란을 불러오는 원인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서: 글쎄요, 이 법이 일단, 청소년들에겐 불만의 대상이 될 거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안심감을 제공해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만, 청소년 입장에서는 간섭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도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예컨대, 법리적으로 본다면 사생활이나 프라이버시 침해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 네, 그래서 청소년들은 불만이 있는 것 같고, 부모님들은 대체로 만족하시는 것 같고요. 일본 사례는 어떻습니까?

서: 일본에 이미 2008년도에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청소년 인터넷이용환경정비법이란 법이 제정되어서 2009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관련 법안을 제정하고 시행령을 시행함에 있어 일본법을 크게 참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일본하고 우리나라의 차이가, 부모님의 선택권 부여 여부였거든요. 일본은 부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의무적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지만, 우리나라는 동의 여부에 상관없이 무조건 다 깔도록 돼 있어 이제 논란이 일었던 건데, 방금 방통위 인터넷 윤리팀장님에게 물어보니, 이 분 말씀은 부모가 반대하면 이통사들이 앱 설치를 의무적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서: 저도 그 말씀을 듣고 조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법에 그와 같은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진 않습니다. 예외 없이 무조건적으로 통신사업자가 앱을 제공해야 하는 걸로 규정이 돼 있고, 시행령 상에선 오히려 법보다 더 나아간 의무를 두고 있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말씀이 어떤 취지에서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렇게 실제로 운영하고 있다면 당연히 법에 반영을 해야 되겠고, 현재 상태론 법에 어긋나는 형태로 진행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양: 그렇군요, 방통위가 시행령에서 부모의 선택권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부모는 어떤 경우에도 이통사의 앱 설치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무조건적으로 의무화하는 걸로 받아들이면 부모의 선택권도 없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던 건데, 인터넷 팀장님 말씀은 그렇지 않다, 부모님이 원치 않으면 안해도 된다, 이미 200분 정도가 원치 않아서 의무화하지 않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던 거고요. 이건 좀 더 확인이 필요한 대목이군요?

서: 그렇습니다. 지금 법상으로는 부모에게 의무를 지우거나 예외조항을 두는 게 아니라 사업자에게 차단시간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무규정만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규정만 해석한다면 사업자는 당연히 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거든요.

양: 네, 그런데 팀장님 말씀은, 부모의 동의나 동의서가 있으면 사업자가 받아들인다는 말씀이더라고요.

서: 그건 사업자 입장에선 법에 위배되는 것인데,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지가 의문입니다.

양: 네, 그럼 이 대목은 아직 논란이 있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차단기준이 애매모호하다는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유해사이트가 아닌데도 접속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기준의 문제, 물론 팀장님은 큰 무리가 없고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셨는데, 교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서: 글쎄요.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유해하다 안 하다, 음란물이다 아니다는 판단하는 게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나라는 국가가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의 판단이 제대로 이뤄진다면 별 문제 없겠습니다만, 꼭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조금 전 말씀하신 일본만 예를 들어보더라도 일본은 법에서 유해성의 정도를 어느 정도 정해 놨습니다. 그런데, 예컨대 청소년의 유해성을 유해한 것, 우리나라는 포괄적으로만 규정해놨는데, 직접적으로 명시적으로 유해하다든가 또는 현저하게 성욕을 증진시킨다든가 이렇게 구체화하고 있고요. 구체적 판단이 문제되거든요. 이것만 갖고 판단할 순 없으니까. 오히려 사업자에게 선택권을 주고 있습니다. 민간에 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유해성의 판단에 간섭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게 법의 부칙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하고는 음란성, 유해성 판단에 있어 정책이 좀 다릅니다.

양: 다르네요. 끝으로 짧게 답변해주십시오. 문자 질문이 들어와서 여쭤보겠습니다. 부모명의로 핸드폰을 사용하는 청소년은 어차피 해당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 부모명의로 청소년이 핸드폰을 쓴다는 건, 만약에 실제로 그런 것이 이뤄지고 있다면 그건 사업자 입장에선 그 부분이 밝혀지기 전에는 어떻게 막을 방법은 없어 보이네요.

양: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부산대학교 서희석 교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양창욱 / wook14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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