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에게 교도소는 교화의 공간이 아니라 전도의 공간" "불법을 교묘히 피해가며 탈법 자행"

▲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
양창욱(이하 양): 2일 '양창욱의 아침저널'[FM 101.9 MHz (서울)]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다음주 월, 화, 수 사흘간 열립니다. 이번에 인사청문위원에 선임되신 야당 새정치민주엽합 김광진 의원 전화연결돼있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김광진(이하 김): 예, 안녕하세요. 김광진입니다.
 
양: 네, 아침 일찍 감사드립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지금 일정이 8, 9, 10 이렇게 사흘간 열기로 합의가 된 모양이에요.

김: 네, 청문회 일정은 앞의 이틀간은 후보자를 상대로 한 청문이구요. 사흘째 되는 날은, 증인과 참고인에게 질의를 하는 것으로...
 
양: 아, 10일 마지막 날은 후보자 없이 증인, 참고인만 심문하는 군요.
 
김: 예, 후보자는 배석하지 않고, 질의하는 걸로.
 
양: 아, 그렇군요. 이번에... 벌써 야당 측에서 선임했던 증인이나 참고인을 보면 노회찬 전 의원과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눈에 띕니다.
 
김: 네. 뭐, 노회찬 전 의원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것처럼, 소위 삼성의 떡값파일, 그 문제가 있구요.
 
양: 네, X파일 사건.
 
김: 사실은 그 당시에도 황교안 당시 검사가 낮은 단계의 검사리스트 안에 들어 있었다... 이런 설들이 많았는데, 후보자는 강하게 부인하고 있고, 그와 관련한 것들을 직접 한 번 물어봐야 할 것 같구요. 채동욱 전 총장 같은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혼외자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뒷조사 등을 통한 검찰과 법무부의 내사...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좀 강하게 물어볼 생각입니다.
 
양: 그러니까 삼성 X파일 사건에서 당시 이른바 떡값 검사들의 실명이 거론됐는데 그렇다면 지금 의원님 말씀은 황 후보자가 당시 낮은 단계에서 포함됐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김: 아, 당시에 이제 그... 신부님들께서는 리스트에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양: 아, 예.
 
김: 논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황교안 검사가 그게 언론에 본인 이름이 오르니까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가지 사건들이 있어서, 하여간 당사자를 통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양: 예, 그렇군요.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참고인으로 채택이 됐는데... 재작년에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 수사, 이걸 지휘하던 중에 혼외자 의혹이 불거졌잖아요.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이거와 관련이 있는 거죠?

김: 네, 관련이 있을지 몰라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만, 증인과 참고인은 조금 차이점이 있는 것이... 증인은 강제성이 있는 것이구요. 참고인같은 경우는 본인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양: 아, 청문회에 나올지 말지군요. 채 전 총장은요.
 
김: 네, 총장께서 아마 몇 가지 본인의 판단을 더 하시지 않겠느냐...
 
양: 예, 그런 부분이 있군요. 사실 황교안 법무장관이 총리 후보자가 됐을 때 무탈하게 별 일 없이 통과될 것이다... 이런 전망들도 좀 있었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선.
 
김: 어쨌든 장관청문회를 통과했으니...
 
양: 예, 그러니깐요.
 
김: 비슷한 상황이지 않겠냐, 이런 의견들이 많았는데 사실 이 분이 장관청문회를 하실 때, 정권 초기여서 스물 몇 명에 가까운 분들이 같이 청문회를 하던 시기였지 않습니까.
 
양: 아, 그렇죠, 그렇죠.
 
김: 그래서 많이 놓치는 부분이 있었고... 소위 타겟이 되는 몇몇에 집중되다보면 다른 분들은 (상대적으로 쉽게) 통과가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때 통과가 됐다고 보여지고요. 그것이 그대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사실 지금 청문회를 시작하기 전인데 벌써 이렇게 많은 의혹들이 새로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답변들을 명확히 해야 할 거라 생각합니다.
 
양: 네, 그렇군요. 지금 야당이, 새정치민주연합이 지금 가장 주안점을 두고 있는 포커스는 어떤 거예요? 초점을 맞추고 있는 대목은? 의혹들 중에서?
 
김: 몇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첫째는 병역면제와 관련해서... 과연 정상적인 상황이었겠느냐. 담마진으로, 두드러기로 병역이 면제됐다는 게 과연 사실일 것이냐, 이런 부분이 하나 있구요.
 
양: 네.
 
김: 두 번째는 전관예우로...
 
양: 네, 전관예우. 그렇죠.
 
김: 근데 이게 불법행위인 것이냐 탈법행위인 것이냐 논쟁이 있습니다만, 법을 위반하지 않더라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 분이 전관예우로써 혜택을 받아온 사실이고 그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부산 고검장으로 퇴임하셨는데 그러면 고검의 재판은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수임할 수 없도록. 그런데 부산 지검의 재판 등 6건, 이렇게...
 
양: 네, 그러니깐요.
 
김: 우회하는 전관예우를 받은거나, 아시다시피 대형로펌에서 한 달에 1억 정도의, 연간이 아니라 한 달에 1억 정도의 월급을 받으면서 일을 해왔고, 또한 그 중에서는 특이하게 법무부장관으로 지명된 다음에 5일간 근무한 것으로 인해서 또 다시 1억 정도 돈을 받는,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요.
 
양: 어제 진짜 이 문제가 크게 제기 되더라구요?
 
김: 네, 다양한 것들이 이 분이 법을 워낙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하는 범위를 잠깐씩 비껴가는 탈법행위들을 계속 끊임없이 반복하는 거예요.
 
양: 아, 불법을 피해가는 탈법.
 
김: 예를 들면 자녀에 대한 상속 문제나, 증여세에 대한 문제, 이런 모든 것들도 다 불법행위는 아니다... 그러나 탈법 혹은 법을 잘 이용한 것이다,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것이죠.
 
양: 그러면 의원님, 탈법에 의한 것이라는, 만약에 그렇게 주장한 것들이 다 사실로 밝혀지면, 이것 가지고도 총리로서 자격이 없게 되나요?
 
김: 그것에 대한 결정은 국민 여러분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는. 그 정도의 수준... 예를 들면 병역이나, 여타 전관예우의 문제... 이런 것들은 다 그 당시의 관행이었으니 넘어갈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인 것인지, 혹은 저런 정도의 도덕성을 가지고, 지금 대통령이 이 분을 임명한 이유는, 대표적인 것이 ‘구악을 철폐하는 선봉장이 돼 달라’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양: 네, 네.
 
김: 근데 당사자가 그 구악의 대상자면, 사실 지난번 이완구총리가 그렇게 해서 물러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한 반복이 되는 것은... 차라리 총리가 인준되기 전에, 그런 일들이 없는 것이 훨씬 더 국민들에겐 좋은 일이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양: 예, 일단 뭐. 황교안 후보자는 말을 아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부 다 인사청문회에서 말하겠다는 건데...
 
김: 사실 이분의 전략은.. 청문회 이틀은 짧고 총리의 기간은 길다, 이 전략을 쓰시는 것 같아요.
 
양: 하하, 그렇습니까?
 
김: 아무 말 하지 않고.. 청문회 기간만 버티고 넘기겠다, 생각하셔서.. 사실, 자료제출이나 혹은 본인의 소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의혹이 커지고 하는 것들이 반복돼왔기 때문에 아예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가 청문회 당일날 가서... ‘자료를 준비해보겠습니다’ 혹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이렇게 넘어가 버리고... 청문회 기간이 이틀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아마 이 전략을 구사하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또한 법을 잘 아는 사람이 쓰는 방식인거죠, 지금.
 
양: 네, 정말 저는 상식적으로 다른 걸 떠나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한 달에 1억을 받고, 또 5일 동안 근무한 대가가 1억 천만 원이 넘고... 이런 것들이 국민들의 감정에서 이해가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 그러게요.
 
양: 그런데, 전관예우라든지 병역면제, 재산신고 등등 이런 것들 말고도 지금 불교계에서는 황 후보자이 지독한 기독교 편향 언행, 이런 것에 많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종교 편향 논란이죠.
 
김: 종교라고 하는 것을 본인이 가질 순 있겠습니다만, 그 종교가 다른 종교를 비하하거나 혹은 일반적인 상식을 벗어나게 되는 경우엔 큰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양: 네, 그렇죠.
 
김: 혹시나 개인적인 소신과 신념이 아니라... 그러한 관점을 고위공직자가 돼서 행정에 반영시킨다고 하는 게 더 클 것 같은데요.
 
양: 네, 그렇죠.
 
김: 예를 들면, 이 분 같은 경우는 교도소라 하는 공간도, 소위 우리가 교화의 공간이라고 생각해야 하는데... 전도의 공간이라던가,
 
양: 전도의 공간이요?

김: 네, 종교적인 이런 것들을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교화를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정책 안에 반영시키려고 노력하셨고. 그래서 심지어는 교도소 같은 경우도 특정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민간교도소를 만드는 데 앞장서시고 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양: 네, 그랬군요.
 
김: 네, 뭐 그런 것들을 비롯해서 너무 많죠. 예전에 샘물교회 전도나 이런 사건이 터졌을 때도, 사실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기도 하고, 또 어쨌든 국가적인 시책에서 그 나라를 방문하는 걸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양: 그럼요, 그럼요.
 
김: 본인의 블로그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아프간으로 가야 된다’ 이런 글들을 썼죠. 당시에도 공직자셨음에도 불구하고 글을 올리기도 하고 그러셨죠.
 
양: 개인의 신앙으로서 믿는 종교가 있는 걸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만은, 이렇게 지나치고... 어떤 특정 종교에 함몰돼 있으신 분이 일국의 재상이 된다는 것에 대해 불교계의 우려가 있는 겁니다.
 
김: 예, 그렇습니다.
 
양: 예, 의원님께서 잘 파헤쳐 주세요. 인사청문회에서.
 
김: 네, 알겠습니다.
 
양: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의원님.
 
김: 예, 감사합니다.
 
양: 예.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양창욱 / wook14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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