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일 부분 개장할 인천 송도신항의 행정 관할권을 인근 2개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갖겠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인천항만공사에 따르면 지난 12일 인천시와 연수구, 남동구 등에 '귀속 자치단체 결정 관련 의견 조회 공문을 보냈으며, 연수구와 남동구가 각각 인천신항에 대한 관할권은 해당 구에 있다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연수구와 남동구가 인천신항의 관할권을 주장하고 나선 것은 재산세와 사업소세, 면허세 등 막대한 지방세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행자부는 다음 달 안에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위원회를 열고 인천신항의 관할 지자체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관우 기자 / jw339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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