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제-개정, 주요 정책 수립시 고용영향평가 의무 반영해야

내년 상반기부터 <지역인재 고용영향평가제도>가 처음 도입됩니다.

정부는 오늘 황우여 교육부총리 주재로 <지방대학과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를 열고,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 시행방안>을 서면으로, 심의-의결했습니다.

시행방안에 따르면, 중앙부처나 광역자치단체는 내년 상반기부터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주요 정책을 수립할 때, 지역인재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의무적으로 평가해 반영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와 교육부는 오는 9월까지 관련지침을 마련한데 이어, 12월까지 관계부처와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순회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어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50개 내외 정책과 법령에 대해 <지역인재 고용영향평가제도>를 시범-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박관우 기자 / jw339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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