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본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합의한 안보법률 개정안에, 자위대가 한반도 진입할 경우, 한국 동의를 전제조건으로 삼는 조문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연립여당이 마련한 중요영향사태법안 제2조에는 "외국 영역에서의 대응조치는, 조치가 이뤄지는데 대해, 해당 국가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실시한다"는 문안이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한반도 유사시, 미군을 지원하기 위해 자위대가 한반도 영역에서 작전에 참가하려 할 때면, 반드시 한국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한국 정부는 일본 아베 내각이 지난해 7월 집단자위권 행사 용인 방침을 결정할 무렵부터, 자위대가 한반도 영역에 진입할 경우, 한국의 사전 동의를 필수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본 측에 전달했습니다.
 

박관우 기자 / jw339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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