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를 <국가 전복을 위한 불쏘시개> 등으로 언급해 경찰 조사를 받은 보수논객 73살 지만원씨가 조사 사실이 언론에 공표됐다며 낸 국가상대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단독 이정엽 판사는 지씨의 선동적이고 자극적인 표현에 대한 처벌 여부가 당시 공공의 관심이었던 것으로 인정된다며 지씨가 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판사는 "피의사실이 알려지게 된 경위나 지씨의 게시물에 대한 국민의 큰 관심, 지씨의 공적 인물성을 고려하면 경찰이 피의사실을 '공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사는 또 지씨가 자신의 내사 사실을 보도한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 기각했습니다.
 

박관우 기자 / jw339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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