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외국 기업도 국내 항공정비업 등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투자 관련 규제개혁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규제개혁방안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고용 규제가 완화되고, 외국인 투자 절차와 통관 절차가 간소화되며, 외국인 투자 규제 관련 정책 결정 과정에 외국인 투자기업의 참여도 확대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 즉 FDI 규모를 지난해 190억 달러에서 2017년까지 300억 달러로 끌어올려, 현재 25위에서 세계 10위권대의 FDI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세웠다고 산업통상자원부는 밝혔습니다.
 

박관우 기자 / jw339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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