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과 안전사회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그동안 논란이 됐던 기획조정실장은 행정지원실장으로 명칭을 바꿔 국무조정실과 행정자치부 또는 기획재정부 파견자가 맡아, 각 부서의 업무를 협의-조정하도록 했습니다.

특별조사위원회에 대해서는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안에 활동을 완료해야 하고 위원회 의결로 한 차례만 활동기간을 6개월 이내로 연장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한편 박원순 서울시장은 오늘 국무회의에 배석자 신분으로 참석해, 세월호 피해자 가족을 비롯한 국민 우려가 불식되지 않고 있다며 시행령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박관우 기자 / jw339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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