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창욱 : 13일 '양창욱의 아침저널' [FM 101.9 MHz (서울)] 1부, '불교를 말하다' 시간입니다. 경기도 포천 흥룡사가 막대한 채무로 강제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놓였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책 마련이 시급한데요. 흥룡사 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신 덕조스님과 전화연결 돼 있습니다. 스님 나와 계시죠?

덕조스님 : 예, 안녕하십니까.

양창욱 : 예, 아침 일찍 감사드립니다. 흥룡사는 신라 말 도선스님에 의해서 창건된 사찰이잖아요?

덕조스님 : 예, 맞습니다.

양창욱 : 그 흥룡사 맞지요?

덕조스님 : 예, 맞습니다.

양창욱 : 그런데 어쩌다가 이런 일이...

덕조스님 : 글쎄요. 정말 저희들도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저희가 16대 종회에 들어와 가지고 이게 너무나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종회 의원들이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특위를 구성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차, 2차 회의를 마친 상탭니다. 이 흥룡사가 사실은 역사적으로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도선국사께서 창건하신 신라 말의 사찰 아닙니까?

양창욱 : 예예.

덕조스님 : 그리고 또 그이후로 조선 태조 무학대사님께서도 중창을 하시고 또 여러 스님께서 중창도 하셨는데 1922년도에 가서 스님께서 대웅전을 중사하면서부터 이제 흥룡사라고 이름으로 바뀌게 되었고 그이후도 여러모로 이 흥룡사는 역사가 깊은 곳입니다. 1940년대 일제강점기 당시에 주지셨던 스님께서 독립운동 단체였던 조선민족해방당을 지원했다는 이유로 그 서대문 감옥에서 옥고를 치루는 등 어떤 민족 독립 활동을 했던 그런 사찰이었기 때문에 더욱 더 저희들이 안타까워서 저희들이 특위를 구성하게 됐던 것입니다.

양창욱 : 예예, 특위의 구성 배경에 대해선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어쩌다가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막대한 부채에 시달리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죠?

덕조스님 : 예. 이제 저희들이 특위에서 조사를 하면서 제일 먼저 시발점을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살펴봤거든요. 1987년도에 흥룡사 주변이 백운계곡관광지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양창욱 : 아, 예.

덕조스님 : 예. 그러면서부터 스포츠타운과 호텔이 들어오기로 돼있어 가지고, 당시 주지스님들이 사실은 종단의 승인을 받고 봉선사의 승인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리하지 않고 불법 인계를 하면서 계약을 하게 되면서부터 이게 시작이 됐습니다.

양창욱 : 아, 예.

덕조스님 : 그리고 당시에 주지스님들이, 사실 스님들이 이런 사회적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에 굉장히 미숙하거든요. 그렇게 미약한 상황에서 주지스님들이 인수인계할 때 미비한 나머지 적절한 법적 대응조치를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손해배상 등 이제 소송이 진행이 되었고 그 과정에서 이 개발 주체가 자꾸 바뀌게 됩니다. 뭐 한 세 곳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데 이제 마지막에 지금 현재 저희하고 소송하고 있는 세웅주택이 부도가 되면서 채권이 이렇게 또 양도·양수가 됩니다. 이게 굉장히 복잡하게, 한 개인에서 다른 개인과 그 뭐 이렇게 채권이 자꾸 양도가 되면서 채무금이 그 회사로 양도되고 또 흥룡사 앞으로 가압류가 되고 경매신청이 돼 들어오고 지금 오늘 이 시각까지 이렇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현재 여러 분들께서 걱정하시는 흥룡사 망실 위기에 처하게 된 겁니다.

양창욱 : 예예. 근데 이제 방금 스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87년도에 흥룡사 주변이 백운계곡관광지로 이제 지정이 되면서 스포츠타운 같은 거 조성을 하려니까 부지가 필요했었고 그래서 당시 이제 주지스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부지를 임대해주고 이런 과정에서 시작이 된 건데, 이 엄청난 채무관계가. 그러면 그때는 당시 주지스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냥 순수한 의도로 빌려주신 거예요, 임대를? 그래서 그 이후에 계약관계나 이런 걸 몰라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건지, 아니면 당시 스님들께서도 어떤 다른 목적, 이를테면 개인적으로  개발이익을 탐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덕조스님 : 저희들이 이제 좀 더 조사를, 특위에서 이제 조사를 더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뭐 처음부터 불법적인 의도가 있었겠습니까?

양창욱 : 아, 예.

덕조스님 : 이제 오직 흥룡사 주변이 어떤 시대적인 요구에 의해서 기여를 많이 해야했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은 했는데, 하는 과정에서 뭐 어떤 미비사항이, 잘 알지 못하는 무지한 어떤 상황들이 벌어졌기때문에쉽게 말하면 사회적 용어로 좀 ‘엮이면서’...

양창욱 : 아, 엮이면서.

덕조스님 : 예. 엮이면서 지금 이렇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채권이라든지 양도의 과정을 보면 정말 불순한 어떤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참여해서 이렇게, 저는 용어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밖에 계시는 분들은 뭐 '깡통' 뭐라고 하더라고요.

양창욱 : 예예.

덕조스님 : 이제 그렇게 흘러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스님들께서도 책임을 지고 앞의 흥룡사 주지스님들은 징계를 받았고 또 사회적으로 구속된 스님도 있고 일말 책임들은 어느 정도 이렇게 다 졌습니다.

양창욱 : 예. 어쨌든 뭐 그것이 잘 알지 못해서 이런 상황에서 비롯됐거나 아니거나 간에, 사태가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선 관련된 스님들이 이제 다 책임을 지셨고 그렇게 됐군요. 그러면 지금 이 막대한 채무라 그러는데 이제 채무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덕조스님 : 글쎄, 이제 저희들이 아직까지도... 1차, 2차 회의 때, 저희들이 법무팀을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에다 이제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 채권자들이 말하는 전체 금액은 뭐 한 88억을 이야기하는 모양이에요.

양창욱 : 예, 88억이요?

덕조스님 : 예.

양창욱 : 아휴, 참.

덕조스님 : 근데 이제 저희들이 90년대 1심 기준, 판결 기준을 보면, 한 10억이면은 뭐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저도 이 법적인 것은잘 모릅니다만, 그렇게 얘기듣고 있고요, 이제 5월 1일부터 경매가 하나 들어오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6월 4일에도 또 경매 통보가 들어왔습니다.

양창욱 : 아이고, 줄줄이 계속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군요.

덕조스님 : 예. 그래서 저희들이 1심 기준의 어떤 공탁금을 어떻게 빨리 좀 마련해가지고 더 이상 피해보지 않게끔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양창욱 : 그렇군요. 어쨌든 이 정확한 채무규모를 지금 일단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계시는 거죠?

덕조스님 : 예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양창욱 : 예, 이 규모가 정확하게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없는 상황이고.

덕조스님 : 예, 그렇습니다.

양창욱 : 예. 근데 지금 5월 1일부터 법원에서 1차로 강제경매를 개시한다, 이런 통보를 이제 받으신 거잖아요?

덕조스님 : 예, 맞습니다.

양창욱 : 예예. 근데 봉선사랑 협조해서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본다고 하는데, 봉선사하고 협조하는 이유는 어떤 이유입니까? 단지, 흥룡사가 봉선사 말사라서 그렇습니까?

덕조스님 : 아, 1차적으로는 당해 말사는 그 본사가 지도·감독하에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양창욱 : 예예.

덕조스님 : 종헌종법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흥룡사가 지금까지 그 과정을 쭉 거치면서 어쩌면 봉선사에서 좀 더 많은 신경을 썼었어야 했고 또 관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제 개인적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봉선사 교구에서도 적극 대처는 못한 걸로. 그리고 지금 봉선사 주지스님께서 이번에는 당신, 재임하는 기간이 사실 많이 남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최대한으로 봉선사와 총무원이 이렇게 해서 최선의 어떤 해결책을 한 번 찾아보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간담회를 한 번 가졌습니다. 다행히 주지스님께서 그 일을 해결하려는...

양창욱 : 봉선사 주지스님께서?

덕조스님 : 예예. 그래서 큰 의지를 가지고 계셔가지고 그나마 저희들은 특위 활동에 큰 도움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아직 정확한 그 어떤 공문을 통해서 이제 받진 못했는데 이번 17일 날 그 봉선사 운영위원회를, 원래 봉선사에도 이 흥룡사 특별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돼있고요. 그래서 봉선사 자체 내의 흥룡사 특별위원회와, 그 운영회와 같이 함께 17일 날 이번에 한번 모여서 이 해결방법을 또 논의하는 걸로, 저는 다른 루트를 통해서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양창욱 : 예예. 그러니까 청취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봉선사, 흥룡사가 자꾸 이렇게 거론되는 게 이제 제25교구 봉선사 말사로 흥룡사가 돼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덕조스님 : 예, 맞습니다.

양창욱 : 지금 봉선사까지 협조해서 이제 당장 5월 1일 날 닥쳐오는 경매에 대해서 지금 대비를, 강제경매에 대해서 지금 대비하시겠다는 것이고. 또 지금의 흥룡사 사태는 1987년도 백운계곡관광지로 지정이 되면서, 흥룡사 주변이 당시 뭐 주지스님도 잘 모르고 그러셨겠지만, 개발업자들과 개발이익을 노려갖고 종단 승인 없이 불법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이후 이렇게 수많은 송사에 휩싸이게 됐다 그런 말씀인거죠?

덕조스님 : 예, 맞습니다.

양창욱 : 송사가, 이게 한 약 40여 건이 넘는다면서요, 송사만?

덕조스님 : 예. 뭐 저희들이 지금 경매에 그 추심 들어온 게 한 43건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양창욱 : 예예, 알겠습니다.

덕조스님 : 급한 것이 이제 5월 1일자와 6월 4일자, 요 두 개가 지금 이제 들어와 있거든요.

양창욱 : 예예. 총무원에서도 지금 이런 사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거죠?

덕조스님 : 아, 예.

양창욱 : 예, 알겠습니다.

덕조스님 : 총무원에도 이 사태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양창욱 : 예 스님, 오늘 말씀 여기서 줄여야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요. 죄송합니다.

덕조스님 : 예, 감사합니다.

양창욱 : 어찌됐든 원만하게 잘 회향되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흥룡사 정상화 특위위원장 덕조스님과 함께 했습니다.

양창욱 / wook14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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