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창욱 : 3일 '양창욱의 아침저널' [FM 101.9 MHz (서울)] 2부, 금요일 2부는 '금요 이슈앤이슈'로 시작을 합니다. 2013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지난해부터 상장사들은 연간 5억 원 이상 보수를 받는 등기이사의 보수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기업경영의 투명성 강화와 경제민주화가 그 취지인데요. 하지만 얼마나 보수를 받는지, 얼마나 많이 받는지와 상관없이 경영의 책임을 지는 등기이사만 아니면 공개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등기이사를 그만두는 대기업 오너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제도의 실효성이 의심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이 오너 연봉 공개에 대한 찬반 여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이신 경실련 경제정책팀의 권오인 팀장님과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권오인 : 예, 안녕하세요.

양창욱 : 예예. 이게 지금 이 제도 실효성에 많은 의구심을 보내고 있습니다. 등기이사만 아니면 이제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니까 뭐 이른바 그룹의 오너 경영인들은 이제 공개 대상에서 빠지기 위해 등기이사직에서 사임하는 일이 속출하고 있는 거죠?

권오인 : 예예, 그렇습니다.

양창욱 : 예예. 이번에 공개된 것, 두 번째 공개된 것인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어요?

권오인 : 네, 1차에 이어 두 번째 공개대상도, 여전히 사업보고서를 내고 있는 회사가 한 2,50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니 국내 30대 대기업의 연봉 5억 원 이상 등기임원의 평균 연봉이 한 20억 조금 넘는 수준이고요. 상당히 좀 많이 받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무엇보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법 규정이 허점이 많다보니까 특히, 총수 일가들의 연봉이 공개되지 않는 이런 지적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요.

양창욱 : 그렇죠, 예.

권오인 : 삼성그룹 같은 경우에는 거의 사장과 직원들 간에 한 143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양창욱 : 예. 그렇니까 지금 총수 일가라고 할 수 있는, 대기업의 오너 경영인들은 거의 대부분 다 빠져나가는 거고 이제 전문경영인들만 자꾸 공개되는 그런 현실이잖아요?

권오인 : 네네.

양창욱 : 예. 이 오너 경영인들의 연봉이 공개돼야 하는 이유,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죠.

권오인 : 기업은, 특히 대기업은 신뢰경영, 투명경영, 책임경영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보니까 이제 당연히 주주들이나 이사회에 대해 어떤 기준에 따라서 어떻게 보수를 받고 있는지 당연히 책임성을 가지고 공개돼야 하는 측면이 있고요. 특히 기업윤리 같은 차원에서도 당연히 이런 체계들이 제대로 공개돼야 직원들이나 주주들, 사회에서 여러모로 납득할 만한 이유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양창욱 : 예. 근데 지금 이번에 전문경영인으로 공개된 사람들 중에 가장 연봉이 많은 사람이 삼성 스마트폰 총괄하는 신종균 삼성전자 사장이었는데, 뭐 140 몇 억 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보통, 이번에 공개가 되지 않은, 뭐 이건희 회장이라든지 뭐 이재용 부회장 이런 분들 연봉은 대충 얼마쯤 돼요?

권오인 : 그렇니까 그게 이제 잘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잡을 수 있는 것들이 어찌 보면 등기이사직에서 재직할 때 퇴직금 정도 잡히는 게 있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배당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워낙 높기 때문에 배당액 수준은 이제 수백 억 정도...

양창욱 : 수백 억, 예.

권오인 : 나타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말 그대로 공개대상에서 좀 빠져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어떻게 얼마나 받고 있는지 불투명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양창욱 : 뭐 천 몇 백 억쯤 된다는데 그런 얘기는 신빙성이 있나요?

권오인 : 그것도 뭐 일부 정확하지는 않은 거고요. 그 회사만 알고 있는 현실이죠.

양창욱 : 예, 그렇군요. 연봉이 정말 천 몇 백 억이면, 아휴, 정말 좀 그렇죠. 근데 지금 뭐 공개된 액수, 지금 신종균 삼성전자 사장의 경우에도 지금 직원들과의 차이가 한 143배가 난다, 이렇게 나와서 지금 이것만 해도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위화감이나 박탈감을 야기시키고 있거든요.

권오인 : 네네.

양창욱 : 이렇게 연봉, 그렇니까 이 분들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데 이렇게 돈을 많이 받습니까? 143억 원의 연봉을 받을 만큼 그렇게 엄청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권오인 : 실제로 이제 특히, 삼성 같은 경우에 보면, 삼성전자의 경우 최근에 실적 부진이 있었습니다. 스마트폰 매출 급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고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경기 상황도 좋지 않고, 특히, 이제 직원들은 최근에 뭐 임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일단 문제는 보수체계 산정 기준이 상당히 모호합니다. 어떻게 그만한 고액을 산정했는지 그 기준이 상당히 모호하고요. 특히 또 직원들 간에 이제 고통분담 차원에서도 이건 맞지 않다, 그리고 이제 일부 기업의 경우 실적 부진이라든지 또는 불공정행위 등도 상당히 많았는데 이러한 것들로 봤을 때 그 정도 고액 연봉을 준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양창욱 : 예. 그렇군요. 근데 아까 연봉 공개의 이유, 이런 것을 설명하시면서 경영투명성을 얘기하셨는데 연봉이 공개되는 것만으로도 경영투명성이 보장되나요?

권오인 :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부 이제 상당히 좀 그래도 진일보한 것 같고요.

양창욱 : 진일보, 예.

권오인 : 연봉 공개는 이제 그거만으로는 힘들고 특히, 투명경영 같은 경우에는 이사회 등 의사결정에서의 투명성이 좀 확보돼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지금보다 사업보고서나 감사보고서 등을 포함해서 각종 공시 규정들이 대폭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양창욱 : 근데 이제 오너 경영인들이 연봉 공개 대상에서 빠지는 거, 그렇게 제외시키는 이유가 일반 직원 연봉들하고 그렇게 계속 비교가 되면 이제 마녀사냥식 분석이 나오고 반(反)기업 정서가 확대되기 때문이다,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공개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권오인 :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연봉 공개의 취지가 일단 그 정도로 연봉을 받는데 타당한 성과와 평가 기준이 있었느냐가 중요한 거고요. 이러한 것들을 좀 투명하고 제대로 해준다면 주주, 직원, 또 사회가 납득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런 이제 납득할 만한 기준과 그 정도 일을 했다면, (공개한들)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 나오는 것은 오히려 그러한 기준들이 두렵든지, 그게 공개됨으로써 뭔가 본인들의 불투명한 것들이 드러난다든지...

양창욱 : 그렇죠, 예.

권오인 : 이런 것들에 대한 자신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양창욱 : 그래요. 기업의 주요 결정을 좌지우지하는 오너 경영인들이 등기이사를 맡지 않는 거, 이거는 기업 현실에 좀 안 맞는 거 같습니다.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하는데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거니까요. 그런데, 등기이사직에서 사임한 오너 경영인들이 연봉 줄이는 대신, 이제 배당 쪽에 많이 초점을 맞춘다면서요? 배당액을 대폭 늘리고 있다면서요?

권오인 : 네네.

양창욱 : 예. 그건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서 가능한건가 보죠? 그렇게 하는 것은?

권오인 : 네. 특히, 배당 같은 경우에는 그 이익이 발생했을 때 그 지분에 따라서 배당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없고요. 법적으로는 지금 뭐 등기이사를 탈퇴하고 배당액으로 받는 문제,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양창욱 : 예, 그렇군요.

권오인 : 약간 편법일 수는 있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양창욱 : 예. 그러면 이제 기업 스스로 이렇게 경영투명성을 높이지 못하고 뭐 등기이사에 빠지는 이런 꼼수를 쓰면은 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법으로라도 좀 강제를 해야 되잖아요.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권오인 : 네네. 특히 해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이나 일본이나 독일 같은 경우 보면, 거긴 이제 비등기이사나 등기이사나 상관없이 거의 임원들이 연봉을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봐서도 우리나라는 상당히 법이 지금, 자본시장법이 허점을 안고 있는데요. 1차적으로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등기이사든 비등기이사든 모두 공개하는 것이 이제 맞는 거 같고요. 특히 또 그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이제 법에서 좀 보수 산정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를 좀 제시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개정이 이뤄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양창욱 :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권오인 : 네, 감사합니다.

양창욱: 지금까지 경실련 경제정책팀, 권오인 팀장님과 얘기 나눠 봤습니다.

양창욱 : 계속해서 이번에는 연봉 공개에 반대하는 입장, 숭실대학교 법학과 전삼현 교수님과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전삼현 : 예, 안녕하세요.

양창욱 : 예예. 그냥 언뜻 생각하면, 대기업 오너들의 연봉 공개에 반대하고 계신다니까 조금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왜 그러시죠?

전삼현 : 아, 그래요?

양창욱 : 예예.

전삼현 : 원래 그 법률이라고 하는 것이 보편적이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법이 돼야만 부작용이 없는데 오너법이라고 하는 게 오너만 연봉을 공개하도록 하자라고 하는, 타깃을 분명히 정하게 되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입법론적으로 볼 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 오너의 개념도 애매하고 그래서 오너라고 하는 사람들의 범위를 임의적으로 막 범위를 정해서 특별히 그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에 파생되는 그러한 부작용들이 많아서 일단 그 부분이 우려가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오너라고 하는 게 오너의 연봉에는 뭐 이익 배당도 포함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일하는 보수도 포함이 되겠죠.

양창욱 : 예. 그런데 이번에 그 2013년, 재작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이제 적용이 되는 것이 연간 5억 원 이상 보수를 받는 등기이사들, 이 사람들은 이제 공개를 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연봉을. 이런 부분에서 본다면은 지금 해당되는 사람들이 이걸 피하기 위해서 등기이사직을 사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이 제도 실효성이 문제가 되고 의구심이 간다는 건데, 이 상황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삼현 : 아, 그 등기이사직을 포기한다는 것은 실은 자기의 권리를 상당히 포기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사회가, 등기이사들만이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거든요?

양창욱 : 예.

전삼현 : 그럼 이사회에서 결정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들. 그것을 결정하는 것을 포기하는 대가로 그 연봉을 받는단 얘긴데, 글쎄요, 저는 그렇게만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만 보지는 않고 연봉의 공개를 피하기 위해서 비등기이사가 돼서 연봉을 더 많이 받는다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우리가 너무 과장된 게 아닌가, 침소봉대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제 비등기임원들은 우리가 오너라고 하는 게 대체 어디까지가 오너인가라고 하는 거하고요. 그다음에 비등기임원은 어디까지가 비등기임원인가, 이 범위를 법으로 정해서 특히, 등기이사는 아니지만 오너에 해당하는 비등기임원에 대해서는 보수를 특별히 공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법을 두는 경우에 법적으로 혼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너무 그 부분을, 오너들이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연봉 공개를 피하기 위해서 비등기이사가 된다라고 이렇게 가정하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좀 비약이 있는 거 같습니다.

양창욱 : 아. 제가 교수님 말씀 가운데 언뜻 쉽게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이렇게 다시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재작년에 기업경영의 투명성 강화와 경제민주화의 취지로 5억 원 이상 보수를 받는 등기이사의 보수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이제 자본시장법을 개정한 것인데 이 법을 이렇게 개정한 자체가 잘못된 건가요?

전삼현 : 실은 우리나라는 대체적으로 보면 대부분 내 오너의, 아니 임원들의 보수를 공개한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도하게 연봉을 받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죠. 그 얘기는 주주들의 권리도 중요하고 회사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통제가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미 오래 전부터 이사들의 연봉에 대해서는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도록 돼 있어요. 근데 미국은 안 돼 있어요. 미국은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이사의 연봉을 특히 이제 뭐 상위 3명, 총 5명까지만 공개하도록 이렇게 해놓은 것은 기본적으로 주주총회가 이사들의 연봉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최소한도로 주주들의 권리, 회사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거였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주주총회에서 이미 정해요. 정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동의를 받은 상황에서까지 구체적으로 임원들의 보수를 공개한다고 하는 것은, 실은 어찌 보면 그냥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의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보게 되면 지금 우리나라가 보수를 공개하도록 하는 거에 대해서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또 공개도 하고 이것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좀 너무 이중적인, 아니 중복돼서 통제하는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거기다가 매장을, 이렇게 임원들의 보수를, 보수 많이 받는 사람들 다 공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것은 결국은 저는 법리적으로 보면 마녀사냥을 합법화할 수도 있어요.

양창욱 : 아, 어떤 식의 마녀사냥이요? 왜 마녀사냥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전삼현 : 왜냐하면 요새 보게 되면 얼마 전에 뭐 어느 언론사에서 뭐 시민단체 비슷한 건데 거기서 이번에 연봉 5억 원의 등기이사들 가운데 예를 들어 뭐 수감 중인 분도 얼마를 받았고, 누구 얼마 받았고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다 하잖아요.

양창욱 : 예.

전삼현 : 그러면 자기 연봉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그 중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 하면 회사가 적자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연봉을 많이 받았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잖아요.

양창욱 : 예예.

전삼현 :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어찌 보면 프라이버시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그거를 너무 특정인에 대해서 공개하는 경우에 물론 국민의 알 권리도 중요하지만 프라이버시가 침해되고, 또 그로 인해서 계속해서 언론에서 오르내리고 이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마녀사냥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양창욱 : 예예. 그러면 제가 교수님 말씀을 한 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정리한 게 맞는지, 틀리는지 좀 말씀을 해주세요. 이제 이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이렇게 등기이사들, 5억 원 이상 보수를 받는 등기이사들의 보수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거 자체도 이중적으로 가혹한 측면이 있는 거고, 비합리적인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 같고.

전삼현 : 예, 그렇죠.

양창욱 : 예. 그리고 또 대기업 오너들의 연봉 공개가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강화시키고 경제민주화를 위한 것이라는 취지에도 그렇게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함으로써 어떤 반(反)기업 정서를 확산시키면서 마녀사냥식이 될 수 있다, 이런 우려이신 거죠, 지금?

전삼현 : 그렇죠.

양창욱 : 이렇게 정리하면 맞습니까?

전삼현 : 일단은 그 마녀사냥, 예를 들어 내가 투자를 해서, 내가 오너가 돼서 투자를 해가지고 회사를 경영을 해서 이익이 나면 내가 이익 배당 받고 또 경영에 참여해서 보수도 받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기들만 계속해서 이렇게 언론에 공개가 되고 또 거기에 대한 비난이 일고 그러면 제일 큰 문제는 누가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저는 그게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양창욱 : 예. 그럼 해외에서는 다 더 적나라하게 공개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럼 해외 선진국들에서는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전삼현 : 해외에서 적나라하게 공개한다는 게 무슨 얘기죠?

양창욱 : 아니, 미국이나 독일이나 일본 등은 등기이사나 비등기이사나 할 것 없이 거의 모든 임원들의 연봉을 우리보다 훨씬 다 적나라하게 공개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전삼현 :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하고 있다고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주총회가 이사들의, 임원들의 보수를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개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나라가 많다 그러잖아요, 지금요. 근데 예를 들어, 애플 같은 경우에 쿡이 받은, 팀 쿡이 받은 연봉 말고 스톡옵션 얼만 줄 아세요? 4천억 원이에요.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CEO하고 일반 직원의 보수 차이가 천 배가 넘어요. 애플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다섯 명의, 원래는 미국에서는 10만 달러 이상 되는 사람 상위 세 명 총 포함해가지고 다섯 명까지 하게 돼 있는데 이 사람들 평균 연봉이 650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오너들의 개념, 오너들, 임원, CEO들의 보수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뭐 오너, 특히 이제 비등기임원 되고, 등기이사가 되기 싫어하는 것이 연봉 공개가 싫어서 그걸 피하기 위해서 비등기임원이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런 선택까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제 생각에는 기업경영과 관계없이 국민들의 알 권리를 자꾸 이렇게 자극하는 어떠한 포퓰리즘적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양창욱 : 음. 그러니깐 미국도 뭐 공개를 하고 있긴 하지만 미국과 우리나라는 지금 경우가 다르다는 말씀이신 거죠? 여러 가지 공개하는 경우와 그런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투명성 이런 부분들도 다 우리나라와 미국은 지금 경우가 다르다라는 말씀이시고.

전삼현 : 그렇죠.

양창욱 : 예, 알겠습니다. 문자 몇 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5699님, 대기업 경영자 한 명이 일반 기업 근로자 500명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본주의 국가의 최대 모순입니다. 이렇게 의견을 주신 분이 있습니다. 관련지어 교수님,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저 개인적으로 지금 전문경영인이든 혹은, 또 오너들이 얼마를 받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상이 될 거라고 추측은 합니다만은, 이들이 받는 연봉 액수가 우리나라의 정서와 현실에서 지금 적절하다고 보세요? 요번에 뭐 삼성전자의 어떤 분은 140 몇 억을 받고해서 1위를 했다는데.

전삼현 :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 적정하다고 봅니다.

양창욱 : 아, 어떤 차원에서 그걸 이해해야 되죠? 왜 적정한 거죠?

전삼현 : 예를 들어, 지금 스마트폰 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제품 경쟁력이, 세계적 경쟁력이 되어야지 실은 살아남을 수 있지 않습니까?

양창욱 : 예예 그렇죠.

전삼현 : 그러면 그 일을 담당하신 분들이 갖고 있는 역량이나 이런 것을 충분히 살려야 되는데 어찌 보면 그렇게 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유능한 CEO들 같은 경우에는 수천 억 원대 연봉을 주면서 스카우트하고,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전문경영인시장이 형성돼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무조건 많이 벌든, 회사를 위해서 일을 많이 하든, 많이 벌었든, 적게 벌었든 일반인과 비교해서 적정하게 가져가라고 법이 사회적으로 압력을 가하면 실은 우수한 경영인들이 일단은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덜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앞으로 글로벌시장이 형성되면 우리나라의 CEO가 다른 나라 갈 수도 있고 다른 나라 CEO가 우리나라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양창욱 : 아, CEO들만을 놓고 그들의 가치를 얘기한다면 뭐 어떤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 삼성전자 신 사장이 직원들하고 140 몇 배의 차이가 나요. 일을 뭐 사장님 혼자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도 되나요, 직원들하고?

전삼현 : 아니, 당연히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팀 쿡은 4천억 원을 받았어요.

양창욱 : 아니, 그러니까 미국 애플, 뭐 자꾸 팀 쿡 얘기를 하시는데, 그 대목은 이해를 했고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미국과 다르잖아요. 우리 삼성전자 얘기고, 지금  신 사장과 직원들이 너무 연봉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게 우리 정서나 현실에 과연 맞느냐 하는 질문을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삼현 : 네, 감사합니다.

양창욱 : 지금까지 숭실대 법학과 전삼현 교수님과 얘기 나눠 봤습니다.

양창욱 / wook14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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