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 반대 "과연 환자를 위한 건지, 주변사람들을 위한 건지 따져봐야" "국가가 국민생명보호 적극적으로 안할 수 있어"

 
 양창욱 : 30일 '양창욱의 아침저널' [FM 101.9 MHz (서울)] 2부, 월요일 2부는 '월요 이슈앤이슈'로 시작을 합니다. 존엄사, 뭐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참 오랜 기간 동안 뜨거운 이슈였습니다. 존엄사가 과연 품위 있는 죽음이냐, 아니면 자살을 방조하는 행위냐, 여기에 뭐 위법성 논란까지 많았죠. 오늘 월요 이슈앤이슈에서는 현재 국회에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인 존엄사에 대한 찬반 양론을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존엄사 허용을 찬성하는 입장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서울대 의대 허대석 교수님 전화연결 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허대석 : 예, 안녕하세요.

양창욱 : 예. 왜 존엄사가 허용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허대석 : 예. 그러니까 인공호흡기라든지 이제 심폐소생술 같은 연명의료 기술이라는 게 원래는 급성 질환자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개발된 기술들입니다. 예를 들면 물에 빠져서 호흡이 곤란한 사람이 있다, 그럼 우선 심폐소생술을 해서 이제 회생을 시키고 인공호흡기를 적용해서 급한 위험을 넘기는 기술이죠. 근데 이렇게 해서 개발된 기술이 1960년대 개발돼서 많은 사람을 살립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의료 기술을, 만성질환을 오랫동안 앓다가 이제 회생이 불가능해진 그런 환자한테까지 적용하는 상황이 70년대 이후에 발생하니까 많은 문제가 생겼었어요. 대표적인 예가, 말기 암으로 이제 회생이 불가능한 환자가 호흡이 곤란하다고 인공호흡기를 적용하면 이게 회생이 되는 거는 아니고 고통 받는 기간만 연장하는 불행한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특히 자연스럽게 임종하기를 원하는 노령 환자분들이 많은데 이 제도가 미비되어 있으니까 원하지 않는 연명의료를 받는 환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제도가 필요한 겁니다.

양창욱 : 예. 근데 교수님, 이제 그렇게 좀 인위적으로 생명을 연장을 시켜 주다가 기적적으로 또 살아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허대석 : 그런 경우는 이제 식물 상태의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암과 같이 회생가능성이 분명히 없는 말기, 임종 환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제도화하자는 것이지, 식물 상태를 제도화하자는 게 아닙니다.

양창욱 : 예, 그렇군요. 그런데 우리가 존엄사와 함께 늘 같이 거론되는 개념이 안락사에요. 이 존엄사랑 안락사가 어떻게 다른지, 좀 먼저 구분을 해주셔야겠습니다.

허대석 : 예. 먼저 안락사를 설명 드리면요, 안락사라는 것은 의사의 행위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환자가 편안하게 임종하시도록 도우는 행위, 그러니까 직접 주사, 독극물 주사해서 환자에게 이제 생명을 단축하는 일을 하거나 환자가 자살을 도우는 의사 조력 자살이라는 형태로 이와 같은 행위는 대부분 나라에서 불법입니다. 예외적으로 일부 인정하고 있고. 근데 이와 달리 존엄사는 환자의 관점입니다. 아까 안락사가 의사의 행위적 관점이면 존엄사는 환자가 임종을 어떻게 맞이할 건가를 선택하는 그 관점에서 시작합니다. 두 가지 극단적인 선택이 있을 수 있죠. 호흡곤란이 있으면 인공호흡기를 착용하고 소변이 안 나오면 혈액 투석을 하고 끝까지 하는 겁니다, 중환자실에 가서. 이런 한 극단이 있고 또 한 환자 분은 회생가능성이 없으면 아, 뭐 난 그런 거 원하지 않는다, 집에서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편안하게 임종하겠다, 자연스런 임종이죠. 이 둘 중에서 환자가 먼저 나는 중환자실 가겠다, 집에서 임종하겠다를 택하시는 겁니다. 그럼 임종 방식을 택하고 그 환자의 결정을 의사는 따라주는 이것이 존엄사입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1980년대에 존엄사에 대한 건 다 합법화가 됐어요. 근데 우리나라만 지금 이렇게 논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양창욱 : 예.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환자나 가족의 요청에 따라서 생명유지에 어떤 필수적인 영양공급이나 약물투여 이런 것들을 중단하고 환자를 이제 자연스럽게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이런 것은, 이건 존엄사입니까?

허대석 : 예. 그게 대상 환자가 말기 암이면 존엄사에 해당하는데, 식물 상태면 그거는 굉장히 논쟁이 많은 겁니다. 그거는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양창욱 : 아, 예. 식물 상태면. 아, 그렇군요.

허대석 : 예. 대상 환자를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많은 오해가 생기고 있습니다..

양창욱 : 예예. 대상이 그렇게 돼서 식물 상태인, 그런 식물인간 상태에서는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거군요?

허대석 : 예, 그럼요. 이거는, 그 식물 상태는 너무도 복잡하고 다양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양창욱 :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기적 같은 상황도 그 경우에 또 발생할 수 있는 거고요?

허대석 : 그럼요. 맞습니다.

양창욱 : 그러니까 명백한 어떤 암, 말기 암 이런 경우에 한해서 지금 이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개념이군요?

허대석 : 예. 그걸 이제 선진국에서 제도화한 겁니다.

양창욱 :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나라에는 이게 뭐 지난 2009년, 말기 암 환자 연명치료 중단을 원할 경우 이제 병원 내부절차를 통해서, 서울대병원에서 이걸 허용하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사실상 이걸 이제 존엄사를 허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허대석 : 예. 근데 이제 이게 서울대학병원에서 새로 한 일은 아니고요. 이미 1년에 우리나라에서 만성질환으로 앓다가 돌아가시는 분이 한 18만 명이 계시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연명의료, 인공호흡기를 달고 사망하는 분은 한 3만 명 정도 되고요. 나머지 15만 명은 이런 걸 받지 않고 돌아가시겠다, 자연스런 임종을 선택해왔던 거죠. 그런데 기존의 법체계가 의사들이 끝까지 뭘 하지 않으면 이걸 살인자로 자꾸 몰고 있기 때문에 환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인공호흡기를 적용하는 방어 진료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거든요.

양창욱 : 아, 예.

허대석 : 그러니까 2009년에 서울대학에서 발표한 것은 말기 암 환자 같은 경우 환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뭔가를 하지 않아도 윤리적으로는 허용된다는 걸 내부적으로 우리가 발표한 거고, 법으로 보호를 못 받으니까, 의사들이. 새로 어떤 거를 만든 거는 아닙니다.

양창욱 : 예, 그렇군요. 이게 참 근데 아무리 말기 암 환자라 하더라도 자신의 생명, 이런 것을 참 스스로 포기하고 그렇게하기 참 쉬운 결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환자 입장에서 보더라도요. 근데 이렇게 존엄사를 원하는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까?

허대석 : 현재 서울대학병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병원에서 조사한 거 보면 90%는 하지 않습니다, 연명 의료를.

양창욱 : 예.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존엄사를 원한다는 거겠네요?

허대석 : 그럼요. 나머지가 뭐 10%인가는 본인이 원해서 인공호흡기를 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10%조차도 임종에 임박했는데 가족 중에 누군가가 책임지고 결정을 못 내려서...

양창욱 : 아아, 예.

허대석 : 예. 의사들이 방어 진료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양창욱 : 예. 그걸 하지 않으면 뭐 살인 이런 것으로 논란이 되기 때문에.

허대석 : 예예, 맞습니다. 다 이 방향을,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임종하기를 원하지 이런 고통스러운 임종을 원하지는 않거든요. 제도가 허술해서 지금 그런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겁니다.

양창욱 : 아, 그렇군요. 인간이, 사람이 그런 상황에 처하면 대부분 또 그렇게 결심들을 하시고 선택을 하시는 군요. 예, 그렇군요. 근데 국회에서 이 관련 법안 통과가 계속 안 되고 있습니다.

허대석 : 예.

양창욱 : 왜 이렇게 안 된다고 보십니까?

허대석 :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임종기, 그러니까 회생가능성이 없는 말기 암 환자들의 경우는 사실 쟁점이 없는 사안인데 대부분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이 의료를 정확하게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지속적 식물 상태 환자하고 임종기 환자를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법을 만들면 이제 대부분 식물 상태 환자까지 적용되지 않을까 그렇게 우려하기 때문에 이런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봅니다.

양창욱 : 예, 그렇군요. 제가 반대 측 입장들을 쭉 들어보면, 이제 뭐 잠재적 고려장이다, 사실상 살인행위다, 또 치료비에 대한 부담으로 저소득층 사이에서는 이게 남용될 위험이 있다, 이렇게들 반대 측에서 주장하고 있거든요. 이런 대목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허대석 :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임종기 환자에서는 사실 전혀 문제가 없는 거고요. 식물 상태 환자에게 이 규칙을 적용하면 우려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왜냐하면요, 우리나라는 제도가 간병을 가족들이 다 책임을 지게끔 해놨거든요. 건강보험을 만들어서 1년에 50조 이상을 떼는데도 검사비하고 약제비는 보험에서 지불하지만은 간병비를 지원하진 않습니다.

양창욱 : 아, 그렇군요.

허대석 : 예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정부에서는 뭐 보장들을 다 해줬다고 하는데 간병을 가족이 책임져야 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선진국은 건강보험을 만들면요, 제일 먼저 하는 게 간병을 먼저 해주는 겁니다.

양창욱 : 아, 검사비나 치료비 이런 거보다도?

허대석 : 예예. 간병은 당연히 뭐 비용 때문에 간병이 안 된다, 이거는 문제는 아니고 환자분이 원하는 임종을 맞게끔 택하게 해드리는 거죠. 그렇게 제도가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양창욱 : 예. 그러니까 선진국에서 이 존엄사가 허용되는 것도 이제 그런 정부 차원의 어떤 지원이나 대처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이겠네요, 우리나라와?

허대석 : 예. 그런 게 제도적으로 간병 부담이 없으니깐 이런 윤리적 논쟁도 없는 거죠.

양창욱 : 예. 존엄사 관련 법안이, 존엄사 관련 법안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데 그럼 이 법안 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지금 담겨있습니까?

허대석 :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임종기 환자에 대해서 이 분들이 택할 수 있게끔, 임종의 모습을 자연스러운 모습을 택하더라도 그게 불법이 아니다라는 게 그 기본 취지에 해당합니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입법들이.

양창욱 : 그럼 식물상태, 이런 부분들은 지금 전혀 이런 것들은...

허대석 : 그건 우리나라에서는 지금은 논의할 수가 없어요.

양창욱 : 예, 그렇게 되는 군요, 지금. 이 부분은 분명히 좀 구분이 되어야 되겠고. 이제 그리고 또 종교적인 차원에서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생명윤리에 대한 우려에요. 생명윤리 관점에서 논란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이 생명윤리라는 측면에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대석 : 그러니까 이제 생명윤리를 논할 때 제일 저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환자에게 악행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니깐 이제 우리가 대상이 자연스럽게 임종을 맞이해야 할 말기 암 환자가 있다고 생각해봅시다, 지금은 생명윤리에서 이걸 중단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는 분은 그 분들한테 인공호흡기를 적용하면 며칠, 몇 시간 더 연장할 수 있는데 하지 않아서 생명을 단축했으니까 악행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데요. 실제 상황은 인공호흡기 때문에 불필요한 고통을 받게 내버려두고 있는 게 악행입니다.

양창욱 : 아, 예.

허대석 : 그러니까 이게 변화된 사회나 의료기술 환경에서 생명윤리를 어떻게 적용할 건가, 어느 게 악인가 선인가를 잘, 기술적으로도 판단하셔야 되는데 이 의료 환경을 모르시니까 이제 탁상공론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양창욱 :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허대석 : 예, 감사합니다.

양창욱 : 예,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서울대 의대 허대석 교수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양창욱 : 계속해서 이 존엄사 허용을 반대하는 입장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한경대 법학과 신동일 교수님 전화연결 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신동일 : 네네.

양창욱 : 예예.

신동일 : 안녕하세요.

양창욱 : 예. 앞의 허대석 교수님 말씀 좀 들으셨어요?

신동일 : 아, 예. 조금 들었습니다.

양창욱 : 예예. 그 생명윤리 부분에서 이제 악행이 어떤 것이냐 이거를 잘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교수님께서는 존엄사 허용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보이고 계시는데 먼저 그 이유부터 좀 설명을 해주세요.

신동일 : 저는 존엄사를 뭐 특별히 반대한다는 거보다요, 현상을 좀 조심스럽게 보는 거거든요. 일단 존엄사라는 단어가 좀 분명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아마 법적으로 좀 정확하게 말하면 소극적 안락사, 또는 연명치료 중단 법제화 논의라고 할 수 있거든요.

양창욱 : 예예.

신동일 : 근데 이런 무수한 연명치료 중단 법제화가 우리 규범 체계하고 안 맞아요. 그리고 이론 수준에서도 정확하지 않고. 그 다음에 뭐 주장들이 좀 비합리적이거나 오해로 점철돼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양창욱 : 예. 규범 체계랑 안 맞는다는 건 어떤 건가요?

신동일 : 아, 일단 그래서 제 생각인데 규범 체계랑 안 맞는다는 건 우리 지금 헌법이나 국가이론이나 아니면 국가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그 시민들에 대한 보호 이상하고 연명치료 중단이라고 하는 지금 현재 제시되고 있는 몇 가지 법안들의 조항들이 안 맞는다는 거죠.

양창욱 : 예, 그렇군요. 이게 법률적인 문제가, 만약에 존엄사가 지금 법제화가 돼서 허용이 되면 법률적인 문제가 많이 야기가 됩니까?

신동일 : 많이 야기됩니다.

양창욱 :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신동일 : 일단은 뭐 예상되는 갈등이 첫째는 이제 경제적 문제 때문에 연명치료 중단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그렇게 되면 이제 현대판 고려장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재산이 많은 경우는 남은 가족들이 이제 상속권을 정해질 때까지 수년 간 연명치료가 시행될 거고요. 그리고 치료비를 부담할 경제적 여력이 없는 저소득층의 경우는 소위 존엄사 근거를 들어서 일찍 죽음을 강요받을 수도 있고, 이게 이제 과연 윤리적인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지 고민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둘째는 경제적 문제 이외에 가족 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한 경우는 전혀 예상치 못한 혼란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우리가 가족은 사랑과 애정의 공동체라고 생각하지만 법적인 현실에서 그렇지 않은 게 많거든요. 그렇다면 가족의 대리동의라고 하는 게 본인에게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문젭니다. 그리고 셋째는 역시 법이론적인 문제죠. 이 세 번째 문제가 제 생각에는 가장 핵심적인 것 같은데요. 이론적으로 불완전하다면 제도 실현은 보류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와 시민 관계를 사회적 계약관계로 보는 요즘 국가 이론에는 이 법안 자체가 근본적인 모순을 야기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헌법적으로 국가는 시민 생명을 구분 없이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존엄사법이 실행되는 경우는 국가는 생명보호를 상대화시키는 게 되거든요. 그러면 논리적으로...

양창욱 : 아, 적극적으로 안 할 수가 있군요.

신동일 : 그렇죠. 그럼 논리적으로 상대적 시민 생명보호가 되면 또한 시민의 의무가 상대화됩니다. 그러면 세금거부, 병역거부, 이런 거에 대한 논증이 굉장히 약해지는 거죠.

양창욱 : 음, 아, 법률적으로 또 그렇게 딱 정리를 해서 말씀해주니까 또 그렇군요. 그런데 이게 지금 핵심적인 게 뭐냐 하면 환자와 가족들이 스스로 원한다는 거죠. 이게 또 어떤 식물인간 상태도 아니고 말기 암으로서 쉽게 얘기해서 의학적으로 이게 죽음이 명백하고 아주 분명한 상황에서 그렇게 스스로 품위 있게 좀 죽고 싶다는 어떤 스스로의 의지를 피력하는 건데 이것도 선택을 할 수 없게끔 하는 게 좀 언뜻 이해가 안 되거든요.

신동일 : 아, 개인이 선택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 법이 이제 간섭을 하느냐 마느냐 부분은 별개의 문제고요. 제가 가장 크게 문제를 삼는 것은 지금 현재 제도가 그런 선택을 못하게 만들어놓은 건 아닙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이제 법제화시켜서, 법제화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하면 대리동의를 하거나 이 선택을 강요받을 수 있거나 아니면 가장 더 현실적인 문제는 의료진의 책임을 완전히 면책시켜주는 조항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문제가 과연 환자를 위한 건지 아니면 그 주변 사람을 위한건지 이거를 좀 정확하게 생각을 해 봐야 될 필요는 있어요.

양창욱 : 예. 그러니까 교수님께서는 존엄사 자체, 스스로 원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반대하신다기보다는 이거를 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야기될 수 있는 부작용이나 문제점, 법률적인 측면에서의 우려 등을 이제 걱정을 하시는 거군요?

신동일 : 그렇죠. 그렇니까 이제 법학자의 입장에선 아마 대부분 그런 거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존엄사 자체를 뭐 허용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문제는 법학자들이 할 얘기는 아니죠. 시민들이 판단해서 결정할 문제는 맞아요.

양창욱 : 예예, 그렇군요. 근데 이게 지금 국회에서 계속 계류 중이어서 통과가 안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신동일 : 그건 현실적으로 이제 국회에서 여러 가지 견해가 달랐던 걸로 이해하고 있고요. 전번 18대 국회에서는 아마 몇몇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셨었던 것 같아요. 아마 그게 이제 적극적으로 반대하신 국회의원들이 대표적으로 뭐 이영애 의원처럼 법률가 출신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건 법률가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래도 이건 이론적으로 좀 정리될 필요도 많고 그다음에 사회 환경적으로 먼저 그 전제가 해결되어야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조건들이 마련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급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환경을 개선한다라고 하는 게 위험적으로 보이기 때문이죠.

양창욱 : 예. 그럼 그거는 어떤 법률적인, 법제적인 부분에 어떤 미비한 점 같은 걸 사전에 좀 보완을 하기 위해서라면, 만약에 그러면 아까도 언급해주셨지만 사람들이 이제 죽음을 맞닥뜨리기 전에 뭐 사전의료 의향서같은 것을 작성하는 것을 보편화하면, 이러면 존엄사에 대한 어떤 우려나 부작용 같은 거를 좀 줄일 수가 있나요?

신동일 : 사전진료의향서는 사실 몇몇 국가에서 지금 현재 실행되고 있는 제도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제도가 완벽하지는 않아요. 계속 이제 문제되는 것들은 여러 가지 허점들이 있습니다, 지금 실행해 본 국가들은. 예를 들어서 뭐 결정을 한 다음에 그 상태와 막상 그거를 실현할 당시의 그 상황이 똑같으냐, 그럼 몇 년을 주기로 이걸 계속 갱신하는 거를 의무화시킬 거냐, 그리고 또한 그러한 의사를 보인 환자들인 경우에도 마지막에는 견해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이러면 또 이제 대리동의가 문제가 돼요.

양창욱 : 아, 대리동의.

신동일 : 그렇죠. 대리동의를 그러면 가족이 할 거냐, 아니면 독일처럼 후견 법원이 할거냐, 이런 게 아직 또 문제죠.

양창욱 : 그렇군요. 그럼 지금 뭐 몇몇 국가들에 의해서는, 심지어 적극적인 안락사까지 다 허용하는 국가들, 선진국들도 몇 군데가 있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신동일 : 적극적 안락사를 허용하는 국가는 없습니다.

양창욱 : 아니 그럼 소극적인 안락사만을 다 허용하나요, 그러면? 그 나라들은?

신동일 : 그렇죠. 소극적 안락사라고 하는 거는 엄격하게 말하면 그 형법에서 이미 허용하고 있는 제도에요.

양창욱 : 그럼 네덜란드나 벨기에나 룩셈부르크 이런 데는 존엄사, 안락사를 모두 합법화해서 가장 진보적으로 허용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잘못들은 건가요?

신동일 : 뭐 그거는 좀 오해죠.

양창욱 : 예. 이거는 잘못된 거군요, 그러면?

신동일 : 예. 그 제도를 보시면, 제도 자체는 소극적 안락사를 법제화한 거지... 적극적 안락사는...

양창욱 : 아, 소극적 안락사를? 예, 이런 나라들에서조차도 소극적인 안락사를, 사실상 존엄사와 다를 바 없는 그런 개념의 것을 이제 허용하는 국가들이란 말씀이시죠?

신동일 : 그렇죠. 존엄사에 대한 거를 법제화시킨 거라고 봐야 되겠죠.

양창욱 : 예, 그렇군요. 그러면 그렇게 허용하는 그런 나라들은 지금 교수님께서 언급하신 그런 법제적인 문제들이  미비 없이 잘 유지가 되는 그런 나라들이에요? 사전에.

신동일 : 핵심적으로 보면 이제 그 나라들의 어떤 의료보험 사례죠. 들어가는 부분이 우리는 마지막 단계에서 이제 많은 돈을 소비하게 돼 있다면 환자들이, 그런 국가들은 대부분 환자들이 소비하는 돈이 거의 제로에 가깝거나 아니면 다른 단체를 지원해주게 돼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아무런 어떤 경제적인 문제나 아니면 사회 환경적인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그런 판단을 하는 거하고 그런 것 때문에 그 판단에 강요를 받는 거하곤 전혀 다른 거죠.

양창욱 : 아, 그렇군요. 그럼 지금 허용하고 있는 나라들은 법률적으로, 법제적으로 별로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신동일 : 뭐, 그렇죠. 유럽 사회의 어떤 사회복지 관점에서 보면은 별 문제가 없는데 네덜란드에서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문제가 됐었어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 선택을 해서 안락사를 취한 사람들이 대체로 이제 외국인이었다는 거, 그다음에 또 그런 면에서 보면은 사회적 보장을 덜 받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도를 다른 나라에서 좀 과장하기 위해서 좀 약간 선별된 사례들을 자꾸 이제 공개를 하는 거죠.

양창욱 : 선별된 사례요?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죠.

신동일 : 선별된 사례라고 하는 건 이제 보통 다큐멘터리나 언론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런이런 사람들이 품위 있게 죽음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식이죠.

양창욱 : 아아.

신동일 : 근데 그것도 전체 예에서 보면은 그 소극적 안락사를 선택한 사람들의 선택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결론도 많았거든요.

양창욱 : 예, 그렇군요. 예예, 법률적인 측면에서 또 이렇게 들어보니까 여러가지로 이게 좀 간단치 않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문제가 많이 있네요, 이것도.

신동일 : 아, 이거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양창욱 : 예예. 저희들이 그냥 감정적으로만 접근해서 허용할 문제만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신동일 : 아, 맞습니다.

양창욱 :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신동일 : 예, 고맙습니다.

양창욱 : 예. 지금까지 한경대 법학과 신동일 교수님이었습니다

양창욱 / wook14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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