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은 직장 동료들과 친분을 잘 유지하고 계십니까?
 
직장에서 동료와 자주 다투며 갈등을 빚는 것도 해고사유가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서 누리꾼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방문간호사로 일해 온 A씨가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방문건강관리 위탁업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A씨는 2007년 4월부터 경기 화성시에서 독거노인이나 취약계층을 위한 방문 간호사로 일해왔는데요.
 
동료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주 다투고 의견 충돌을 빚다가 급기야 한 동료와는 고성과 폭언을 주고 받는 일까지 발생해 사유서를 쓰기도 했다는데요.
 
방문건강관리센터장은 직원들 사이의 다툼이 잦아지자 2012년 8월 동료평가제를 도입해서 하위점수 10%는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공지했습니다.

A씨는 그해 말 동료평가 등에서 하위 10% 평가를 받고, 재계약이 거부되자 부당해고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동료들과 잦은 다툼을 벌였고 다른 지소에 재배치 돼서도 또다시 다툼을 벌이는 등근무 분위기를 저해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동료들이 복직 반대 의견서를 노동위원회에 제출하는 등 동료들의 평가 결과와 A씨의 평소 근무태도 등을 고려하면 재계약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대해 누리꾼들은 “타인의 근무분위기를 망치고 의욕을 상실하게 한다면, 해고는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권력 횡포에 의해 소수나 개인이 희생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듯 합니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전영신 기자 / ysjeon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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