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도핑테스트에서 금지약물 양성반응을 보인 박태환 선수에게 국제수영연맹이 자격정지 18개월의 징계를 내렸다는 소식을 외신들도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세계적인 통신사 로이터는 박태환의 징계 내용을 비교적 상세하게 전했는데요.
 
“올림픽 금메달과 세계선수권 2회 우승자 박태환이 작년 아시안게임 전 도핑테스트에서 테스토스테론 양성 반응을 보였다”며 “리우 올림픽 출전이 위험에 빠졌다”고 전했습니다.
 
BBC도 같은 내용을 보도했구요.
 
미국 NBC스포츠는 “박태환은 국제수영연맹의 결정에 항소할 수도 있다. 또한 대한체육회의 규정에 따라 2019년까지 국가대표로 발탁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박태환이 8월 세계선수권에 참가하지 못할 경우 자유형 200m에 라이언 록티, 400m에 하기노 코스케와 쑨양만 남게된다”고 덧붙였습니다.
 
AP통신은 “박태환은 러시아의 율리야 에피모바, 비탈리 멜니코프, 세르게이 마코프, 블라디미르 다이어친, 브라질의 호앙 고메스, 에반드로 비니시우스 시우바, 중국의 쑨양 등 지난해 도핑 적발로 징계를 받은 선수들의 뒤를 이어 징계를 받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일단 박태환은 최악의 시나리오인 2년 자격정지를 피하긴 했지만, 현재 대한체육회 규정에는 3년 내에 국가대표 선수가 될 수 없다고 돼 있기 때문에 내년 8월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도 출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대한체육회가 지난해 7월 마련한 규정을 특정 선수를 위해 바꾸면 ‘특혜 시비’를 자초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아무리 의사의 실수라지만 세계적인 선수라면 스스로 관리에 철저해야 한다”. “안타깝다” “대한체육회의 이중 처벌 규정은 개정돼야 한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전영신 기자 / ysjeon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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