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비자금의 전달 경로와 사용처 파악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는 어제
베트남법인장을 지낸 박모 전 상무에 대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 전 상무는 지난 2010년부터 2012년 사이
포스코건설의 베트남 고속도로 건설 사업 과정에서 조성된
100억원대의 비자금 가운데 4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입니다.

검찰은 이 비자금의 조성과 사용 과정에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 등
고위 경영진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오늘
박 전 상무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현용 기자 / cast27@bb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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