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 비자금 조성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오늘
베트남법인장을 지낸 52살 박모 전 상무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 전 상무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포스코건설의 베트남 고속도로 건설 사업 과정에서
하청업체 흥우산업 등에 지급하는 공사대금을 부풀려
10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 가운데 40억여원을 가로챈 횡령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박 전 상무가 조성한 비자금 중 상당액이
용처를 알 수 없는 곳에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수차례 불러 조사한 뒤 지난 21일 밤 긴급체포했습니다.
 
검찰은 비자금 조성과 사용 등에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 등
고위 경영진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르면 이달 안에 정 전 부회장을 우선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최재원 기자 / yungrk@bb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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