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중앙종회 종헌 개정안 투표결과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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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의 입법기구인 중앙종회 임시회가 어제 속개돼
종정 자격 조건을 상향 조정하는 종헌 개정안 등
주요 법안 처리에 들어갔습니다.

제201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주요 안건들을 
홍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결산감사를 마친 조계종 중앙종회가 오늘 속개 돼 종헌 개정을 마쳤다.

[리포트]

조계종 종정의 자격요건은 상향 조정됐으나,
종회의원의 자격요건은 유지됐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속개된
조계종 중앙종회 제201회 임시회는
오전동안 종헌개정안에 제안설명과 토론을 마쳤습니다.
 
이후 오후에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해,
종정과 방장 등에 대한 자격요건과 임기 등을 명시한
종헌을 개정했습니다.
 
관련 종헌은 재적의원 80명 가운데 61명이 투표를 해
찬성 57, 반대 4표로 가결됐습니다.
 
이로써 종정의 자격조건 가운데 연령은
기존 6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상향 됐으며,
방장은 법계가 대종사급으로 명시됐습니다.
 
임기가 명시 안 됐던 원로회 의장과
중임이 가능했던 방장의 임기는
앞으로 모두 단임으로 제한됩니다.
 
이밖에 ‘원로회의’라는 명칭은
‘원로회’로 개정됐으며, 미등록 법인에 대한
권리제한 대상자와 세부사항은
‘종헌’이 아닌 ‘종법’에 규정됐습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 초심호계원장 등
각급 위원회 위원장은 종회에서 선출됩니다.
 
관심을 모았던 중앙종회의원의 자격 상향을 위한
종헌 개정안은 찬성 45표, 반대 20표로 부결됐습니다.
 
종헌개정과 종법제개정특위는
현행 승납 15년 이상의 중앙종회의원의 자격을
법계 대덕·혜덕, 승납 20년 이상으로 상향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저 출산 고령화 추세로
출가연령 또한 늦어지는 시대적 상황과
종회의 문호개방 차원에서
자격요건 상향이 결국 무산 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조계종과 선학원 간 관계개선의 단초로 주목 받았던
법인관리와 지원에관한법개정안은
만장일치로 통과 됐습니다.
 
이에 따라 미등록법인 임직원 등의 권리제한은
오는 7월 31일까지 유예됩니다.
 
선학원정상화추진위원회의 요청으로
총무원장이 발의한 관련법이 통과됨으로써
추후 총무원과 선학원간 협상이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앞서 교구본사 주지 후보자 선출을
간소화하기 위해 발의된 산중총회법 개정안도
세부수정을 거쳐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개정된 산중총회법에 따라
앞으로 산중총회는 구성원1/3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소집되며,
후보자가 2인 이상 등록했을 경우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해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가
최종후보자로 결정됩니다.
 
또 표준의례 제정과정의 투명화를 위해
주경스님이 대표 발의한
‘의례법 개정안’도 일부사항을 수정해서 가결됐습니다.
 
그러나 총림의 정의와 구성요건을 현실화 한
총림법개정안은 이월됐습니다.
 
각 총림별 의견이 다르고,
총림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반영됐습니다.
 
총림법은 오는 6,7월에
종헌종법만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임시회의를 통해 다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종책질의까지 마친
조계종 중앙종회 제201회 임시회는
내일 오전 10시 속개될 예정입니다.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홍진호 기자 / jino413@dreamw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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