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성산 내원사 지율스님 등이 제기한
이른바 도롱뇽 소송이 1심 법원의 기각결정으로
항소심에서 새롭게 다뤄질 전망입니다.

울산지방법원 민사 10부는 9일
내원사와 미타암 그리고 ‘도롱뇽과 도롱뇽의 친구들’이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을 상대로 낸
천성산 원효터널 착공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현행법을 해석할 때 도롱뇽은 소송 당사자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각하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대해 도롱뇽의 친구들 측은
재판부의 기각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곧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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