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접수

동국대학교살리기비상대책위원회가
보광스님의 총장선임 금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동국대살리기 비대위는 어제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회와
이사장 정련스님을 상대로
총장후보 보광스님의 ‘총장선임 결의와
임용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비대위는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장과 이사회가
보광스님을 총장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해서는 안 된다며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비대위는 조계종의 총장후보자 사퇴 압력 등
업무방해행위와 논문 표절 등을
보광스님의 총장 결격사유로 제시했습니다.

홍진호 기자 / jino413@dreamw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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