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의 사다리' VS '기득권 유지 속셈일 뿐'

 
 양창욱 : 2일 '양창욱의 아침저널' 2부입니다. 월요일 2부는 '월요 이슈앤이슈'로 꾸밉니다. 오늘 이슈앤이슈에서는 사법고시 존폐 논란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법조인이 되기 위해서는 사법고시를 통과해야 했는데 2017년부터 사법고시가 폐지되고 로스쿨 3년을 다녀야 자격이 주어지는 그런 변호사 시험이 실시되고, 이것으로 사법고시가 대체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논란이 지금 뜨겁습니다. 먼저 국민대 법과대학 이호선 교수님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이호선 : 네, 안녕하세요.

양창욱 : 예. 사법고시 존폐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이호선 :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법시험은 절대로 폐지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여우 피하려다가 호랑이 만난다는 말이 있지만 사법시험의 부작용을 해결한다는 게 로스쿨이 도입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현재 상태로 보면 없어지는 사법시험의 장점이 더 크고 남아있는 로스쿨의 부작용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절대로 사법시험은 폐지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생각입니다.

양창욱 : 사법고시의 부작용은 어떤 게 있는데요?

이호선 : 사법시험의 부작용은 이제 소위 뭐 고시 낭인이 나온다, 오랫동안 사법시험을 준비하느라고 결국은 이제 사회에 진출하지 못한 젊은 청년들의 그 문제가 있고 또 일부 다양하지 못한 전공들이 들어오면서 법조인의 다양성이 이제 훼손된다, 또 대학에서의 어떤 교육이 정상적으로 되지 못하고 사법시험으로 이제 몰린다, 이런 것들이 이제 부작용으로 지적이 됐었거든요.

양창욱 : 예. 그런데 이걸 대체하기 위해서 이제 로스쿨이 생겼는데 로스쿨이 이걸 대체하지 못했나요?

이호선 : 그렇죠. 지금 그 로스쿨, 예컨대 보면은 로스쿨의 법조인의 그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사실 사법시험이 있을 때도 한 20% 정도는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이공계 학생들도 사실은 법조인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사실 원래 로스쿨 도입할 때 취지는 다양한 사회적 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로스쿨 진학해서 이제 법조인이 된다, 라고 그랬는데 지금 보면 로스쿨 들어가는 자원들이 사실 학부를 졸업하고 들어가는, 연령층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시도했던 법조인 다양성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고요. 오히려 이 대학원 과정이 되었기 때문에 거의 뭐 3년 간 등록금과 생활비까지 하면 거의 억 대 들어가는, 억 대의 돈이 필요한 그런 교육시스템만 남아있게 된 거죠.

양창욱 : 예. 돈이 많이 들고 교육시스템만 남은 거고...

이호선 : 네. 그뿐만 아니라 이제 로스쿨이라고 하는 게 지금 선발 과정에서 상당히 어떤 투명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니트라는 시험과 영어성적이 있는데 굉장히 주관적으로 이제 뽑게 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 심각한 것은 사실은 로스쿨을 졸업하면 변호사 시험을 보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이 변호사 시험 성적이 본인에게조차도 공개가 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성적으로 됐는지 동료 것도 모르고 자기 것도 모르고. 그 상태에서 그걸 가지고 법원, 검찰로 가고 대형 로펌으로 가고 이러니까 어떤 객관성, 투명성, 공정성의 문제에 있어서는 로스쿨 제도라고 하는 건 사법시험에 비할 바가 아닌 거죠.

양창욱 : 교수님께서는 사시를 보셨나요?

이호선 : 네, 그렇습니다. 저는 사법시험 출신입니다.

양창욱 : 예, 그렇군요. 지금은 현재 시점에서 사법고시하고 로스쿨 출신 비율이 어떻게 돼요?

이호선 : 제가 알기론 전체 법조인이 지금 한 만 육천 명 가량 되는데요. 로스쿨 출신이 한 3000명, 이렇게 되니까 전체 한 19% 이렇게 되고요. 지금 해마다 1500명 가량이 배출되니깐 10년 후엔 과반수, 전체 법조 인력의 한 과반수 정도는 이제 로스쿨 출신으로 채워질 걸로 봅니다.

양창욱 : 지금 19%. 10년 후면 반 정도. 사시를 끝내 붙지 못한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이 주도해서 만든 것이 로스쿨이다, 이런 주장도 있더라고요. 한마디로 한풀이라는 건데,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호선 : 아니, 그건 굉장히 조심스러운 얘기고요. 나름대로 이제 뭐 사실은 사법시험도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는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땐 그것이 너무 침소봉대되었다, 그리고 그것을 폐지하게 된 과정이 너무 졸속으로 됐다, 라고 하는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창욱 : 예, 그렇군요. 그 사시 폐지에 대한 지금 법안이 뒤집힐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 사법고시 폐지에 대한 정부 법안이?

이호선 : 지금 국회에 지금 한 4개 정도의 법안이 올라가있고요. 사법시험 존치에서부터 뭐 일본식의 예비시험을 두자, 라고 하는 그런 법안까지 지금 올라가있고요. 원래는 사실 변호사시험법을 통해서 사법시험을 폐지한다, 라고 할 때 지금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에서 2013년에 이 추이를 보고 다시 논의를 하자, 이걸 이제 결정을 하고 그걸 당론으로 통과를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이 한나라당, 새누리당이 사실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논의가 사실은 이미 2013년 말 이전에 됐어야 되는 겁니다.

양창욱 : 예. 그렇다면 지금 사법고시 폐지가 확정된 것은 아닌가요?

이호선 : 아니요. 저는 그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양창욱 :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이호선 : 일단 뭐 법 자체가 더 이상 개정되지 않으면 그렇게 가겠지만..

양창욱 : 예. 개정 될 가능성이 좀 희박하지 않나요, 지금은?

이호선 : 그러니까 이제 지금 로스쿨의 문제라든지 사법시험이 폐지됐을 때 문제 이런 것들이 사회적 공론화가 되는데..

양창욱 : 개정하기 위해서.. 예예.

이호선 : 가능성이 있다고..

양창욱 : 가능성은 있고.

이호선 : 네네.

양창욱 : 법조인들의 좀 단순한 밥그릇 싸움 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이호선 : 전혀 그건 그렇지가 않고요. 사법시험을 존치하자, 라고 하는 입장을 갖고 있는 변호사한테도 제가 알기로는, 현재 로스쿨 정원이 2000명입니다. 2000명 중에서 한 500명 정도를 사법시험에 할당하자는 겁니다. 1500명은 여전히 로스쿨 입학 정원으로 두고.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전혀 배출되는 변호사 숫자는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지금의 2000명 체제를 1500, 500 이제 이렇게 가자는 것이죠. 오히려 로스쿨 출신들과 사법시험 출신들이 선의의 경쟁을 하게 되니까 법률 소비자들 입장에서,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선택의 여지가 있는 거죠.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누구한테 가서 받을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께선 그런 것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양창욱 : 그러니까 다양성이나 양질의 법률서비스, 좀 저렴한 서비스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로스쿨이 도입이 된 것인데, 이게 옛날에 그 70년, 6,70년대 고등학교 시험 보고 들어가고 시험 보지 않고 들어가는 거와 비슷한 느낌이에요. 저희들이 느끼기에는. 이른바 흔히 속된 말로, 뺑뺑이라고 하는 세대들은 그 앞의 시험 세대들에게 별로 인정을 못 받고 이제 그런 현상들이 있잖아요,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게 그렇게 비교될 수 있는 건가요?

이호선 : 어떻게 보면 이제 법조인이라고 하는 게 사회의 어떤 최고의 심판자 기능 아니겠습니까? 심판을 하고 심판을 도와주는 그런 기능인데. 그러려면 승복을 해야 되는데 그 자질 자체가 사법시험의 문제점도 있지만 그래도 옛날에 사법시험 합격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승복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지금처럼 이제 로스쿨 들어가는 그 선발과 배출과 이런 것들이 모두 불투명한 상태에서는 그런 심판을 하시는 분들이나 심판을 보조하는 분들에 대한 사회적 승복 기제가 없어진다는 거죠.

양창욱 : 예, 승복 기제가 없어진다... 농부의 자식도 법조인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의 사다리를 만들어줘야 된다, 뭐 이렇게도 주장을 하시던데. 사법시험을 계속 유지시켜야 된다는 쪽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호선 : 그렇죠. 사실은 사법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는 우리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은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세상엔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돈이 있어도 못하는 것이 있다, 이것이 우리 사회의 공정성의 DNA였거든요. 이제 이게 없어지고 로스쿨로 가게 되면 소위 돈과 빽이 있으면, 집안에 돈과 연줄이 있으면 못하는 것이 없고 돈과 연줄이 없으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이렇게 되는 심리가 이제 지배되는 거죠. 굉장히 심각하다고 봅니다.

양창욱 : 예. 근데 지금 뭐 사시도 돈이 많이 들긴 하잖아요. 사실 뭐 고시원 가서 공부하고 이러면은 꽤 많이 들지 않나요?

이호선 : 그거는 우리가, 사실 고등학교에서 대학 입시를 준비할 때도 돈은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법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옛날에 생활보호대상자였는데 그 생활보호대상자로 대학에 장학금을 받고 들어가서 제가 사법시험을 준비해야 되겠다, 라고 마음먹고 준비해서 물론 좀 운이 따랐겠습니다만 1년 6개월 정도 만에 합격을 했습니다. 사법시험은 자기 능력에 따라서 단기간에도 합격할 수 있고요. 그 돈이라고 하는 것이 고정된 돈이 아닙니다.

양창욱 : 아, 자기 능력 여하에 따라서 얼마든지 줄일 수가 있군요.

이호선 : 돈이라고 하는 것이 고정된 돈이 아니라 어느 정도 생활만 되면, 소위 아르바이트를 해서도 조달해서 준비할 수 있는 게 사법시험입니다. 그런데 이 로스쿨은 그 등록금과 생활비가 고정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 로스쿨 같은 경우에도 사회자 분께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로스쿨 내에서도 다시 변호사 시험이나 이런 걸 준비하기 위해서 다시 학원비가 들어간다, 라고 하는 겁니다.

양창욱 : 아, 돈이 많이 드네요.

이호선 : 네네, 그러니까 종전의 사법시험 준비 비용에다가 더해서 로스쿨의 억 대의 고정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바로 로스쿨 제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양창욱 : 그런데 주변 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 갖고 정성을 들이고 시간을 들여 가지고 나온 법조인들이 로스쿨을 졸업하면 그 흔히 말하는 퀄리티라는 것이, 능력이라는 게 사법고시와 비슷하긴 한가요? 사법고시 패스한 사람들하고?

이호선 : 조심스러운 얘깁니다만은 제 개인적으로 주변의 법조인 동료들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객관적으로 못 미친다는 얘기가, 평이 일반적입니다.

양창욱 : 예, 그렇군요. 지금 교수님을 응원해야한다고 해야하나요. 문자들이 많이 들어와서 몇 개만 소개해드릴게요. 1091님, 로스쿨 졸업까지 돈이 너무 많이 듭니다. 사시는 계속돼야 합니다. 4874님, 어떤 쪽이든 제대로 된 법조인이 나와야 한다는 것에 중점을 둬야 됩니다. 9287님, 사시가 존속돼서 제대로 공부한 실력자들이 그 노력을, 합당한 결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또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만약에 사시가 폐지되면 어떤 부작용들이 나올 것 같습니까?

이호선 : 사시가 이제 폐지가 되면은 로스쿨로 일원화된다는 얘기고요. 첫 번째로 법률적으로, 우리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자격을 대학원 졸업자로, 석사학위 소지자로 제한해 놓은 것이 없습니다. 어떠한 공직도 자격제한이 없습니다. 그런 사법시험이 폐지가 되면 판사와 검사라고 하는 공직만이 유일하게 대학원 석사 출신이 돼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헌법상의 심각한 공무담임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죠.

양창욱 : 아, 그렇군요.

이호선: 네. 우리가 그 제도를 베껴온 게 일본이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예 로스쿨 출신이 아닌 사람들도 예비시험 제도를 통해서 로스쿨 안 가고 법조인 될 수 있는 기회를 터주고 있고요. 또 하나 나아가서 변호사 출신이 아닌 사람들도 판사와 검사가 될 수 있는 길을 터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사와 검사 되는 길을 다양하게 해놨죠. 그런데 우리는 변호사 출신만 판사와 검사가 되도록 하고 있고 그 변호사는, 그것이 로스쿨만 통해서 나오게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헌법상의 공무담임권 침해 문제가 생기고요.

양창욱 : 아, 그런 법률적인 문제도 있군요.

이호선 : 네,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 보면 소위 학벌에 의한 끼리끼리, 권력 담합이 상당히 심각해질 것으로 봅니다. 전의 사법시험 부작용 중에 하나가 연수원 기수문화, 또 학벌에 의한 걸로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사법시험 제도 하에서는 이른바 이제 비명문대학 출신들도 이제 들어가서 그 사람들도 법조 주류라고 할 수 있는 법원이나 검찰로 가서 그들이 사법부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공정성이 담보됐습니다만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소위 우리가 뭐 SKY라고 그럽니까, 그런 소위 명문대라고 불리는 몇 학교들 출신들이 집중적으로 로스쿨에 가고 그 사람들이 배출되고 하기 때문에 학연에 의한 독점이 상당히 심해질 걸로 봅니다.

양창욱 : 알겠습니다, 교수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대 법대 이호선 교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양창욱 : 계속해서 이번에는 사법고시 폐지 입장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차진아 교수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차진아 교수님 나와 계시죠?

차진아 : 네, 안녕하세요.

양창욱 : 예. 지금 이호선 교수님 말씀 들으셨어요?

차진아 : 네, 잠시 들었습니다.

양창욱 : 사법고시 폐지에 대한 입장이시죠?

차진아 :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법고시 폐지, 법과대학 폐지는 로스쿨 제도 도입의 전제조건이었습니다. 도입할 당시에 그걸 전제했고 약속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중간에 약속을 바꿔서 사시를 존치시킨다면 로스쿨 제도 자체가 근간이 흔들리고 국가가 국민과 한 약속을 함부로 근간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정책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 문제, 그리고 로스쿨 진학을 희망했던 사람들, 그리고 로스쿨 재학생 및 로스쿨 졸업생들의 신뢰를 심각하게 깨뜨리는 것이 됩니다. 둘째는 사법시험 폐지 문제는 아까 이호선 교수님도 말씀하시던데요. 사법비리의 온상이었던 사법연수원 폐지와 맞물려 있는 문젭니다. 국민의 사법 불신의 큰 원인이 되고 있는 숱한 법조비리들, 특히 최근만 하더라도 ?파티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사건만 하더라도 그 배후에는 결국 사법연수원 동기들 간의 유착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사시는 희망의 사다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사시는 고시 낭인 문제, 법학교육  파행, 소수 엘리트 특권의식으로 국민들한테 굉장히 고압적이고, 또 고비용으로 불친절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했기 때문에 국민적 불만을 많이 낳았거든요. 로스쿨 제도가 완벽하고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시하고 사법연수원 제도가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들 때문에 그로 인한 어떤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사법시험이 폐지되고 우리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도입된 거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반성과 대책 없이 그대로 사시하고 사법연수원 제도를 존치시키자 하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주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양창욱 : 예. 제가 다섯 가지를 다 듣다가는 여쭤볼 걸 잊어버릴 거 같아요. 여기서 질문을 좀 드리고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진아 : 네.

양창욱 : 근데 지금 문제가 사법고시의 그러한 폐단들, 뭐 여러 가지, 고시 낭인을 만들어내고 다양성을 훼손하고 이런 것들을 대체하기 위해서 로스쿨이 도입된 건데, 그런 취지로 도입된 것인데, 그런 전제로. 그럼 그렇게 도입하려는 로스쿨이 과연 대체가 되겠느냐, 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게 대체하려고 도입된 로스쿨이 그런 역할을 못한다면 문제가 다시 되는 것 아니냐, 다시 논의를 해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인 것 같거든요.

차진아 : 네.

양창욱 :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진아 : 지금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건 2009년도이고요. 지금 2015년이니까, 그리고 지금 로스쿨을 졸업해서 법조인이 배출되기 시작한 것은 2011년도부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얼마 되지 않은 이 제도를 가지고 성공 여부를 섣불리 판단하기보다는 거의 자체를 뭐 폐지한다, 이런 주장보다는 많은 비용을 들여가지고 국민적인 어렵게 합의해서 도입한 제도니까 문제점들을 보완해가면서 사법시험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대안이 되기 위해서, 정착하기 위해서 우리가 대안을 모색해야지, 그렇다고 해서 지금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바로 폐지하고 바로 기존의 어떤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나 반성 없이 옛날로 바로 돌아가자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더 부작용이 심각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양창욱 : 예, 알겠습니다. 네 번째 말씀해주시죠, 그러면.

차진아 : 그래서 로스쿨 설치는 법과대학 폐지를 전제로 했습니다. 로스쿨이 있는 대학은 모두 법과대학을 폐지시켜야 하거든요. 만약 사시를 존치시킨다면은 지금 로스쿨이 있는 대학들은 대부분 지명도가 높은 대학들인데요. 그런 대학들에서 법학 교육을 학부생들한테 할 수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렇다 그러면은 사시를 어디서 준비한다는 얘긴가요? 결국은 신림동 학원가나 이런 데서 아주 비정상적으로, 파행적으로 법학교육을 하게 되고 기존의 사시의 문제점도 바로 이런 점들이었거든요.

양창욱 : 그런 문제가 있네요. 예예.

차진아 : 법학교육이 아주 파행으로 치닫게 되는 게 벌써 명약관화하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보면 사시 존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명분상으로는 사시도 하고 로스쿨도 그대로 두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사시 존치를 주장하는 것은 양자의 병존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로스쿨 제도를 폐지하고 기존의 법과대학으로 다시 돌아가서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제도를 그대로 두자, 옛날로 돌아가자 이런 주장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는 사시 존치를 주장하는 정당한 목적이 어디 있느냐에 대해서 많은 의혹의 눈길이 있습니다. 특히 사시 출신 변호사들의 기득권 확보를 위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간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시와 로스쿨로 변호사를 이원화하는 것은 불필요한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고 그것이 국민들한테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서 법조인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더 크게 약화시키는 원인이 될 것입니다.

양창욱 : 그렇군요. 그런데 교수님, 두 가지는 확실히 문제가 되는 것이, 로스쿨이 지금 돈이 많이 든다는 주장, 이거하고 로스쿨 출신들이 과연 사법고시 출신들만큼 실력이 있느냐 이런 문제들에서 의문이 많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수님은?

차진아 : 먼저 비용의 문제부터 말씀드리면요. 가장 국민들한테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점이 이 점입니다. 사시 존치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마치 사시를 준비하면 정말 돈 안 들이고 저렴하게 준비할 수 있고 로스쿨은 뭐 1년에, 다 마치면 1억 정도 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자꾸 돈 있는 사람은 실력이 없어도 로스쿨 가면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요.

양창욱 : 예, 많죠.

차진아 : 그 점은 정말 잘못됐다는 점을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로스쿨 교육을 받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사시를 준비하는 것보다 비용이 조금 더 드는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런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장학 제도를 두고 있고 또 사회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해서 특별전형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각 대학에서.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2009년에서 2011년 기준으로 해서 통계가 나가있는데요. 실제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이 부담하는 등록금은 1년에 전체 등록금의 56.3%, 865만원을 부담하고 있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전문대학원인 의학전문대학원이나 치의학대학원보다도 훨씬 더 낮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연관이 되는데 사시라고 해서 경제적 부담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저도 1997년에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법조인입니다. 근데 제 경험도 그렇고 최근까지 이제 제가 사법고시를 지도하는 지도교수로서 학생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일단 통계로 나와 있는 걸 보면은 사시의 합격연령은 평균 만 30세 정도로 나와 있고요. 소요기간은 법과대학을 기준으로 해서도 졸업하고 나서도 최소한 3년에서 5년 정도는 준비를 해야 되는 시험이고요. 그렇게 준비를 해도 평균 합격률은 3% 정도밖에 안 되는 시험입니다. 그리고 준비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 한 달에 150만원에서 200만 원 정도는 소요가 된다고 하거든요.

양창욱 :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려는지. 그런데 방금 말씀 중에 장학제도가 있다는데 그 장학금을 다 혜택 받는 게 아니잖아요? 일부만 받는 거 아니에요?

차진아 : 아, 그것은 아니고요. 2009년부터,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전체 장학금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몇 % 이상, 국가에서 20% 이상을 이제 지급하면은 내주는 걸로 돼있는데요. 실제로 법학전문대학원들은 그것보다 훨씬 높은 수치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을 약속했고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43.7%..

양창욱 : 43.7%가 장학금 혜택을 받는다?

차진아 : 예예.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특별전형, 취약계층으로 특별전형으로 들어온 학생들은 대부분 최저의 어떤 학점 기준만 넘어서 공부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 전액장학금으로 그렇게 혜택을 받고 있는..

양창욱 : 그렇군요. 43.7%면 굉장히 많이 혜택을 받는 건데 왜 잘 알려지지 않았죠? 의문이고요. 로스쿨 제도는 여전히 학벌과 집안을 중시할 수밖에 없고, 기득권의 세습화로 이어질 것이다 이제 이런 우려들이 많이 나오는 상황인데, 그런데 또 궁금한 건 왜 변호사 시험 성적을 비공개로 해요? 왜 공개를 하지 않아요? 로스쿨은 제도는?

차진아 : 예. 일단 이유는, 시험을 통한 선발이 아니고 교육을 통한 양성으로 어떤 법조인 배출시스템을 전환하는 것이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 취지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걸, 변호사 시험 성적을 공개하게 되면은 결국은 취업에 있어서 변호사 시험 성적이 거의 유일한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기존의 사법연수원 성적이 절대적인 기준이었던 거하고 같은 거거든요. 그러면은 도대체 기존의 어떤 사법연수원 시스템하고 달라지는 게 뭐냐, 그리고 그것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바가 뭐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기존의 어떤 사법연수원 제도의 비리가 법조비리의 온상으로 지목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조인을 강조하고 다양성을 중시하면서 다양한 교육을 하고자 하는데 만약에 변호사 시험 성적이 공개되면 학생들의 거의 대부분 그런 것들은 무시하고..

양창욱 : 예,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래도 변호사 성적은 알고 싶네요. 한 국민의 입장에서.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차진아 교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양창욱 / wook14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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