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의 억울하고 부당한 인사조치를 구제해 주기 위해
공무원 소청 심사위원회가 행정자치부 산하에 있다.

그런데 법원과 같이 독립적 역할을 해야할 소청심사위원회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리보다는 주관적이고 부실하기 짝이 없이
운영되고 있다.

소청위는 지금까지 법원의 판례집에 해당하는
심리집 하나 만들어 놓고 있지 않아
그때 그때 사안마다 상황에 맞게 판결을 내린다.

그렇다고 상황마다 내리는 판결이 모두 객관적인가?
그렇지도 않다.

한 예로 소청위에 판결을 받으로 온 20대 경찰이
머리에 무스를 바르고 입장하는 걸 보고 건방져 보여
파면 조치를 경감해 주지 않았다고 소청위 관계자는 말한다.

더군다나 답변 도중
"위원분들은 나이가 많으셔서 잘 모르시겠지만..."이란 말을 해
소청심사위원들의 심기를 건드려 결국 구제 받지 못했다고 한다.

또 한 가지 소청위의 문제점은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소청위 심리 요청 건의 대부분이
감면 조치를 받는다고 한다.

즉, 공무원들이 행정소송으로 가지 않는 것은
행정소송을 위해 법원으로 가면 소청위 판결보다
더 불리한 판결을 받기 때문이다.

한편 소청위 관계자는
소청위로 심리를 요청하는 공무원의 비율 가운데
경찰직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의 60%를 차지한다고 한다.

이는 경찰 공무원들이 남녀상열지사 문제로 자주 적발돼
공무원의 품위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많이 먹는다고
소청위 관계자는 설명했다.

아직도 이 사회에서 권위의식이 남아 있는 경찰직 공무원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